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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석 교수 “규정 미흡으로 보험사와 계약자간 분쟁유발 우려”
- “적합성원칙 벗어난 판매는 민사상배상책임 지우도록 해야 ”
[뉴스핌=신상건 기자]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업법 규정이 미미해 향후 보험사와 계약자 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적합성원칙에 대한 생명보험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모집인이 적합성원칙에 벗어난 판매를 했을 경우 민사상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충남대 맹수석 교수(사진)는 25일 한국보험학회가 주체한 ‘2009년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보험업법은 변액보험의 판매 운용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영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모집인 등이 변액보험의 장점만을 강조하면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법적효과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맹 교수는 “이에 따른 보험사와 소비자 간 법적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 미흡이라는 문제와 직결됨으로써 보험업법상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별도의 특별계정에 산입돼 특별계정의 운용성과를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의 액수에 반영된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계약의 기본보험금과 투자실적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보험금 구조로 돼있다.
맹 교수는 “투자리스크를 전부 계약자가 부담하는 변액보험은 기존에 보험과는 구조가 다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계약자들이 모집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형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모집인의 신뢰에 의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도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분쟁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맹 교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각각의 보험종류와 개별 계약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해당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거래의 형태에 따른 사항별 판단과 투자자의 목적과 이해력 등이 고려된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학술대회에서는 ▲ 보험사 소송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외국 사례와 법제화 방안(삼성화재 계리지원팀 김정환 부장) ▲우리 보험계약법개정안에 반영할 독일 개정보험계약법 조항의 고찰(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은경 교수) ▲ 일본 새 보험법의 전문변역과 우리 보험계약법개정안에 반영할 조항의 고찰(동부화재 경영지원실 김형기 전문위원)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