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오는 10일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지경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관련제품 매출이 총 매출액의 30%이상,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을 말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 내용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총 매출액의 5%이상 차지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연구ㆍ시험용 시설취득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간 연구개발비의 근소한 미달 때문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지 못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과 경영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오는 10일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지경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관련제품 매출이 총 매출액의 30%이상,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을 말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 내용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총 매출액의 5%이상 차지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연구ㆍ시험용 시설취득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간 연구개발비의 근소한 미달 때문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지 못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과 경영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