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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稅지원] 1.4조 생색내기?

기사입력 : 2009년08월20일 11:59

최종수정 : 2009년08월20일 11:59

[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민 등에 대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안을 마련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56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약 2조원이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지원치고는 규모가 작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체금액도 2조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인 1조원은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원책의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액은 ▲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지원 2000억원 ▲ 월세소득공제 900억원 ▲ 주택청약저축, 희귀병 등 1050억원 등 도합 4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09년 세제개편안의 일부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 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세제지원이 진행된 만큼 이번에는 성실한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며 “영세자영업자가 경제활동 재개하고,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크게 ▲ 영세 자영업자 지원 ▲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 등 4가지로 나뉜다.

우선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내지못해 결손처리된 세금을 500만원까지 면제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확보하게 했다. 즉, 체납자로 분류돼 사업자등록, 금융기관 이용 등에서 애로를 겪는 것, 소득 발생시 압류되는 것 등을 해소하고 취업이나 사업재개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세수는 2000억원이다.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세금체납액 기준을 앞으로 2년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높인다.

경기부진업종의 영세자영업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도 올려 세부담을 줄여준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는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지난 5월6일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월세 소득공제액은 월세지급액의 40%로 연간 300만원 한도이고, 만능통장 공제액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

월세소득공제로 인해 세수 90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신청자에 대해 심사 및 결정을 통해 추석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수혜 규모는 72만세대로 5600억원이다.

농어민 대책은 ▲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를 3년간 연장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2년 연장 ▲ 농어민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간 연장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3년간 연장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요건 완화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확대하고, 개인 및 사회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지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추가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한다.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현재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납부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을 3년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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