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민 등에 대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안을 마련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56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약 2조원이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지원치고는 규모가 작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체금액도 2조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인 1조원은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원책의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액은 ▲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지원 2000억원 ▲ 월세소득공제 900억원 ▲ 주택청약저축, 희귀병 등 1050억원 등 도합 4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09년 세제개편안의 일부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 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세제지원이 진행된 만큼 이번에는 성실한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며 “영세자영업자가 경제활동 재개하고,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크게 ▲ 영세 자영업자 지원 ▲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 등 4가지로 나뉜다.
우선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내지못해 결손처리된 세금을 500만원까지 면제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확보하게 했다. 즉, 체납자로 분류돼 사업자등록, 금융기관 이용 등에서 애로를 겪는 것, 소득 발생시 압류되는 것 등을 해소하고 취업이나 사업재개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세수는 2000억원이다.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세금체납액 기준을 앞으로 2년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높인다.
경기부진업종의 영세자영업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도 올려 세부담을 줄여준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는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지난 5월6일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월세 소득공제액은 월세지급액의 40%로 연간 300만원 한도이고, 만능통장 공제액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
월세소득공제로 인해 세수 90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신청자에 대해 심사 및 결정을 통해 추석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수혜 규모는 72만세대로 5600억원이다.
농어민 대책은 ▲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를 3년간 연장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2년 연장 ▲ 농어민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간 연장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3년간 연장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요건 완화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확대하고, 개인 및 사회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지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추가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한다.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현재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납부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을 3년간 연장한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지원치고는 규모가 작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체금액도 2조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인 1조원은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원책의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액은 ▲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지원 2000억원 ▲ 월세소득공제 900억원 ▲ 주택청약저축, 희귀병 등 1050억원 등 도합 4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09년 세제개편안의 일부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 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세제지원이 진행된 만큼 이번에는 성실한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며 “영세자영업자가 경제활동 재개하고,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크게 ▲ 영세 자영업자 지원 ▲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 등 4가지로 나뉜다.
우선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내지못해 결손처리된 세금을 500만원까지 면제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확보하게 했다. 즉, 체납자로 분류돼 사업자등록, 금융기관 이용 등에서 애로를 겪는 것, 소득 발생시 압류되는 것 등을 해소하고 취업이나 사업재개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세수는 2000억원이다.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세금체납액 기준을 앞으로 2년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높인다.
경기부진업종의 영세자영업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도 올려 세부담을 줄여준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는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지난 5월6일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월세 소득공제액은 월세지급액의 40%로 연간 300만원 한도이고, 만능통장 공제액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
월세소득공제로 인해 세수 90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신청자에 대해 심사 및 결정을 통해 추석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수혜 규모는 72만세대로 5600억원이다.
농어민 대책은 ▲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를 3년간 연장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2년 연장 ▲ 농어민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간 연장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3년간 연장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요건 완화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확대하고, 개인 및 사회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지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추가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한다.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현재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납부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을 3년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