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법원이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건희 전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999년 삼성SDS BW를 공정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327만여주를 발행해 회사에 227억여원의 손해를 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인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1999년 당시 삼성SDS BW를 적정가 1만4230원의 절반 가량인 7150원에 발행할 만큼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 등은 BW를 공정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327만여주를 발행해 삼성SDS에 227억여원의 손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당시 비상장법인이 BW를 발행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저가발행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건희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 부회장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에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측이 주장해온 주당 5만5000원에 대해서는 "당시 장외시장에 있었던 삼성SDS의 실질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삼성SDS의 손해 이상을 납부했다는 점에서 책임감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기여로 삼성SDS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건희 전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999년 삼성SDS BW를 공정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327만여주를 발행해 회사에 227억여원의 손해를 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인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1999년 당시 삼성SDS BW를 적정가 1만4230원의 절반 가량인 7150원에 발행할 만큼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 등은 BW를 공정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327만여주를 발행해 삼성SDS에 227억여원의 손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당시 비상장법인이 BW를 발행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저가발행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건희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 부회장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에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측이 주장해온 주당 5만5000원에 대해서는 "당시 장외시장에 있었던 삼성SDS의 실질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삼성SDS의 손해 이상을 납부했다는 점에서 책임감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기여로 삼성SDS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