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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외 파생상품 규제 절실\\"

기사입력 : 2009년07월17일 11:07

최종수정 : 2009년07월17일 11:07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장외파생상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거래소는 전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법적 쟁점과 건전성 제고방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2009년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 그롭회의' 개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회사를 맡은 이철환 위원장은 "ELS(주가연계증권)의 발행액이 월 1조원에 육박하는 등 장외파생상품의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장외 파생상품거래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금융산업의 발전과 파생상품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홍기 교수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신종파생상품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투기적 거래를 방조하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면서 위기의 본질은 규제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파생상품 규제체계의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 자율규제기관의 연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수단 마련 ▲ 장내거래 유인 및 청산기능 강화를 통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 장외거래에 대한 헤지 포지션 일별 공시 등 관련 공시 강화 ▲ 감독당국 및 자율규제기관의 신종파생상품의 판매 및 유통에 대한 감독 강화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위험 관리를 위하여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해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반면 업체측은 최근 장외파생상품 규제 우직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구조화상품의 경우 주가 변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규제강화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후퇴시킨다는 논리다.

이에 정부감독당국, 법조계, 학계는 한 목소리로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 제고와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감독당국은 ELS 만기 청산시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피력했고 법조계는 레버리지 규제와 파생상품의 투명화를 촉구했다. 학계는 ELS 만기 청산시 기초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요구했다.

거래소는 이번 회의가 장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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