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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주택 보유자 전세 과세 추진

기사입력 : 2009년07월07일 12:06

최종수정 : 2009년07월07일 12:06

[뉴스핌=문형민 기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9년만에 부활할 조짐이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7일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과세최저한을 설정해 일정액의 전세보증금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정액의 예로 3억원을 들었다.

이에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자라도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월세 수입을 얻으면 과세하고있다. 전세와 월세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

성 연구위원은 "1~2주택 전세 임대자도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행초기인 점, 전세보증금은 부채성격이 있는 점, 세부담 급증 및 세부담 전가 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상가와 달리 주택은 주거공간이고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일시적 사정 등으로 2주택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하면 과세대상 주택수가 많지 않아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세최저한을 설정하면 지방의 주택 임대자나 생계형·서민형 임대자에게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 연구위원은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닌 60% 등 일정비율을 기초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상가는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 수입금액에 포함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에서 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한편 성 연구위원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자금 공제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입자의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공제 대상을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한정할 것과 소득공제 금액은 월세·사글세 비용의 40%로하고 고액 월세비용의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전세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소득공제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 전세금에 대한 과세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폐지됐다. 당시 은행 금리가 낮아지자 임대업자들이 잇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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