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보험료·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 지급
손해보험사가 어린이보험에서 지급하던 소액 사망보험금을 앞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기존 어린이보험 기본계약에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의 경우 장례비 명목으로 200만원 가량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부터 15세 미만자에 대한 일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시했다.
대신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생계형 보험범죄가 늘어나면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상법 732조 조항에 의거, 관련 사항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변경내용은 손보사들이 4월 약관개정에 적용해 4월 이후 체결된 어린이보험 계약부터 해당된다.
한편 생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보험은 4월 이전에도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보장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