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대한항공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국토부의 중국 이원(以遠) 5자유 운수권 배분과 관련하여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 7회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하했으나 국토부가 기한 내에 운수권 배분을 신청하지도 않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마감일 이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를 근거로 3회를 배분해 준 것이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대하여 항공사의 사업운영에 절대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항공이 단독 신청자로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부득이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신청 마감 5일이나 지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운수권을 배분해 준 것은 기존의 절차와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수항공사 체제 이후 지난 20년간 운수권 배분과 관련한 절차는 엄정하게 준수돼 왔으며, 배분신청이 마감된 이후에 특정 항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운수권 신청을 추가로 제출받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국토부의 중국 이원(以遠) 5자유 운수권 배분과 관련하여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 7회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하했으나 국토부가 기한 내에 운수권 배분을 신청하지도 않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마감일 이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를 근거로 3회를 배분해 준 것이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대하여 항공사의 사업운영에 절대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항공이 단독 신청자로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부득이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신청 마감 5일이나 지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운수권을 배분해 준 것은 기존의 절차와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수항공사 체제 이후 지난 20년간 운수권 배분과 관련한 절차는 엄정하게 준수돼 왔으며, 배분신청이 마감된 이후에 특정 항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운수권 신청을 추가로 제출받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