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주택담보대출 판매마진율 0.3%로 0.2%P 축소
-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 가산금리항목 0.45%P 폐지
- 우대 폭 0.4%P 확대, 소액신용대출가산금리 폐지
우리금융 주력자회사인 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이 오는 6일부터 가계부문 이자부담 경감과 서민금융 지원 등 은행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 개인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1.05%포인트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영업점 판매마진율을 0.5%에서 0.3%로 0.2%포인트 줄인 게 가장 기본적인 인하 폭이다.
가산금리 항목도 최대 0.45%포인트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증빙자료 미 제출자 및 소득대비 부채비율 250% 초과자에게 물리던 0.1%포인트~0.25%포인트의 가산금리 항목과 CSS 9~10등급인 저신용등급 고객에 물리던 0.2%포인트의 가산금리 항목을 폐지했다.
저소득층 및 저신용등급자도 그만큼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담보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최대 0.4%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은행 고객등급제도에 따라 '베스트고객 이상 고객'에게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0.1%에서 0.3%로 0.2%포인트 확대하고, '적립식 월10만원 이상 예금 및 퇴직연금가입고객'에게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0.1%에서 0.2%로 0.1%포인트 확대했다.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 신용대출에 적용하던 가산금리 0.5%포인트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해 금리인하는 물론이고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신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 가산금리항목 0.45%P 폐지
- 우대 폭 0.4%P 확대, 소액신용대출가산금리 폐지
우리금융 주력자회사인 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이 오는 6일부터 가계부문 이자부담 경감과 서민금융 지원 등 은행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 개인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1.05%포인트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영업점 판매마진율을 0.5%에서 0.3%로 0.2%포인트 줄인 게 가장 기본적인 인하 폭이다.
가산금리 항목도 최대 0.45%포인트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증빙자료 미 제출자 및 소득대비 부채비율 250% 초과자에게 물리던 0.1%포인트~0.25%포인트의 가산금리 항목과 CSS 9~10등급인 저신용등급 고객에 물리던 0.2%포인트의 가산금리 항목을 폐지했다.
저소득층 및 저신용등급자도 그만큼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담보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최대 0.4%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은행 고객등급제도에 따라 '베스트고객 이상 고객'에게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0.1%에서 0.3%로 0.2%포인트 확대하고, '적립식 월10만원 이상 예금 및 퇴직연금가입고객'에게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0.1%에서 0.2%로 0.1%포인트 확대했다.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 신용대출에 적용하던 가산금리 0.5%포인트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해 금리인하는 물론이고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신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