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조선업체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20개 포함
- 1차때 14.3% 2차에 27%가 해당, 규모는 크지않아
- 대손충당금 1960억 추가적립…“금융영향 제한적”
이번에는 구조조정대상을 가리는데 ‘눈치보기’, ‘봐주기’가 줄어들었다.
주채권은행들이 건설, 조선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1차 때보다 훨씬 엄격해진 2차 결과를 내놨다.
신창건설 등 B, C등급에서 법정관리신청 기업이 나오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문제가 들어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를 놓자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평가 대상 74개 건설 조선업체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대상의 27%인 20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차 평가때 14.3%(16개사)의 기업만이 포함됐던 것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차 신용위험평가에 비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는 증가했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 규모가 크지 않아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20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시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추정)은 약 1960억원 수준이다.
은행이 약 1120억원, 저축은행이 650억원, 기타 190억원 수준이다.
2차 평가대상 74개 건설, 조선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009년2월말 현재 총 9조2000억원이며, 이중 구조조정 대상 20개 업체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조6000억원(17.2%)이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결과 발표후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한 금융제한 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4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주의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금감원도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구조조정 추진 업체 및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에도 보증서 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차 신용위험평가 후 워크아웃 추진대상기업에 대해 일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인출 제한, 보증서 발급 거부 등 애로가 발생한 바 있어,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의 협조로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했다.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 조선사의 경우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는 해운업체 신용위험평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및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등이 추진된다.
한편 신용위험평가 결과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요청할 C등급 건설업체는 신도종합건설, 태왕, SC한보건설, 송촌종합건설, 한국건설, 화성개발, 영동건설, 늘푸른오스카빌, 대원건설산업, 르메이에르건설, 대아건설, 중도건설, 새한종합건설 등 13개사이다.
조선업체는 세코중공업, TKS 등 2개사다.
채권금융기관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D등급 업체는 총 5개사다.
건설업체로 도원건설, 새롬성원산업, 동산건설, 기산종합건설 등 4개사고 조선업체는 YS중공업이다.
YS중공업은 평가기간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1차때 14.3% 2차에 27%가 해당, 규모는 크지않아
- 대손충당금 1960억 추가적립…“금융영향 제한적”
이번에는 구조조정대상을 가리는데 ‘눈치보기’, ‘봐주기’가 줄어들었다.
주채권은행들이 건설, 조선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1차 때보다 훨씬 엄격해진 2차 결과를 내놨다.
신창건설 등 B, C등급에서 법정관리신청 기업이 나오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문제가 들어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를 놓자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평가 대상 74개 건설 조선업체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대상의 27%인 20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차 평가때 14.3%(16개사)의 기업만이 포함됐던 것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차 신용위험평가에 비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는 증가했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 규모가 크지 않아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20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시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추정)은 약 1960억원 수준이다.
은행이 약 1120억원, 저축은행이 650억원, 기타 190억원 수준이다.
2차 평가대상 74개 건설, 조선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009년2월말 현재 총 9조2000억원이며, 이중 구조조정 대상 20개 업체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조6000억원(17.2%)이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결과 발표후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한 금융제한 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4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주의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금감원도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구조조정 추진 업체 및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에도 보증서 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차 신용위험평가 후 워크아웃 추진대상기업에 대해 일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인출 제한, 보증서 발급 거부 등 애로가 발생한 바 있어,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의 협조로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했다.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 조선사의 경우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는 해운업체 신용위험평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및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등이 추진된다.
한편 신용위험평가 결과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요청할 C등급 건설업체는 신도종합건설, 태왕, SC한보건설, 송촌종합건설, 한국건설, 화성개발, 영동건설, 늘푸른오스카빌, 대원건설산업, 르메이에르건설, 대아건설, 중도건설, 새한종합건설 등 13개사이다.
조선업체는 세코중공업, TKS 등 2개사다.
채권금융기관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D등급 업체는 총 5개사다.
건설업체로 도원건설, 새롬성원산업, 동산건설, 기산종합건설 등 4개사고 조선업체는 YS중공업이다.
YS중공업은 평가기간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