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도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같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 추진키로 결정해다.
정부는 고령자 부부의 특성을 반영해 가입연령 기준을 60세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60세 이상 고령부부의 경우 남성 연령이 여성보다 평균 4.8세 높아 사실상 65~70세 고령자의 가입이 곤란했다.
자격완화로 새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약 80만 가구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연금 대출한도도 3억원으로 제한됐으나 5억원까지 확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 경우 70세 가입자 기준으로 9억원 주택에 대한 월지급금이 현행 201만원에서 320만원으로 119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게획이다.
금융위는 또 수시인출금의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최대 2억5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는 주택연금(혼합형) 가입자가 의료비, 기존 주택담보 대출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억원) 내에서 수시 인출할 수 있다.
일부 가입 희망자의 경우 인출한도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해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수시 인출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고쳐 세제지원 대상 주택을 확대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현행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것은 폐지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난 12일 이후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미 지난 1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주택가격 3억 이하에서 9억이하로 확대하고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및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로 제한했던 것도 폐지한다. 오는 2010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월말까지 가입연령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행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내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도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같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 추진키로 결정해다.
정부는 고령자 부부의 특성을 반영해 가입연령 기준을 60세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60세 이상 고령부부의 경우 남성 연령이 여성보다 평균 4.8세 높아 사실상 65~70세 고령자의 가입이 곤란했다.
자격완화로 새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약 80만 가구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연금 대출한도도 3억원으로 제한됐으나 5억원까지 확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 경우 70세 가입자 기준으로 9억원 주택에 대한 월지급금이 현행 201만원에서 320만원으로 119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게획이다.
금융위는 또 수시인출금의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최대 2억5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는 주택연금(혼합형) 가입자가 의료비, 기존 주택담보 대출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억원) 내에서 수시 인출할 수 있다.
일부 가입 희망자의 경우 인출한도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해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수시 인출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고쳐 세제지원 대상 주택을 확대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현행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것은 폐지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난 12일 이후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미 지난 1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주택가격 3억 이하에서 9억이하로 확대하고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및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로 제한했던 것도 폐지한다. 오는 2010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월말까지 가입연령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행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내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