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장기보증 가산료 각각 0.2%p, 0.1%p 인하
[뉴스핌=원정희 기자] 기업 매출액이 전기보다 25% 이상 줄어들면 심사저촉기준에 해당돼 보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를 40% 이상으로 완화해 보증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보증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설정 때 당기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마련해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매출액 감소 및 가압류 증가 등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반영해 보증심사기준을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신보의 '심사저촉기준'을 완화해 현재는 매출액이 전기보다 25% 이상 줄어들면 저촉기준에 해당돼 심사 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를 40%까지 완화했다.
또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비율이 70%를 넘으면 이 저촉기준에 해당되나 100%를 초과해야 해당되도록 했다.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차입금비율도 50%에서 70% 초과로 완화했다.
가압류나 압류가 있더라도 영업점장의 종합판단 하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압류 등으로 인한 보증배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신용도 취약기업 및 대출금 연체기업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부채비율 상한(도매업 600%, 제조업 550~600%)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매출감소 등에 해당하더라도 종합적 신용도 판단에 따라 보증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할인어음 연체 등 본인 귀책없는 연체 즉 할인어음, 네트워크론 등 제3자 결제형 대출 등은 연체사유에서 제외하낟.
시설자금에 대해선 신청금액이 10억원 이상 이더라도 고액보증심사에 대한 엄격한 심사방법을 배제한다. 즉 업종별 전망분석이나 기업가치 평가 등을 완화한다.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선 재무상태 등 기업평가등급을 배제하고 기술평가만으로 심사키로 했다.
또 3월말 결산신고 전에도 이사회 의결로 당기결산서를 확정하면 이를 보증심사에 활용해 1~2월중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한도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보증한도 산출방법'도 완화한다.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까지는 신청기업의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기준엔 1억원이었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 등에 주로 활용되는 담보어음,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도 보증한도 사정시 우대한다.
또 신청기업의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설정 때 '당기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도록 했다.
보증한도 사정기준을 등급에 관계없이 소요자금의 100%로 확대한다. 현재는 등급별로 80~100%로 차등화하고 있다.
보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점장 전결사항을 대폭 하부를 위임한다.
현행 사무소장의 전결이 3억원이었으나 최고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객팀장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낮은 등급(기술평가 CCC등급) 기술창업기업 보증때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것을 2억원 이하는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본점에 설치된 재심의위원회를 9개 영업본부로 확대, 보증거절 기업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확대했다.
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현재 장기, 고액 보증기업에는 최고 0.3%의 가산보증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장기보증의 경우 0.1%포인트 내리고, 고액보증은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 경우 약 300억원의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또 성과평가항목에 '보증 조기지원'항목을 새로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유인을 제고키로 했다.
이밖에 은행의 보증부 대출 거부를 막기 위해 이같은 사례를 '중소기업금융 애로상담센터'에 신고토록 중소기업에 공지하고 이같은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조치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브리지론 보증제도를 개선해 건설회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같은 보증운영 비상조치는 패스트트랙 지원에도 적용된다. 다만 무리한 보증서 발급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원관련 보증신청 가이드라인을 각 은행에 사전제시하기로 했다.
가령 2개년 이상 연속 적자, 자기자본 전액 잠식 등의 경우는 보증거절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다.
[뉴스핌=원정희 기자] 기업 매출액이 전기보다 25% 이상 줄어들면 심사저촉기준에 해당돼 보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를 40% 이상으로 완화해 보증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보증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설정 때 당기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마련해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매출액 감소 및 가압류 증가 등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반영해 보증심사기준을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신보의 '심사저촉기준'을 완화해 현재는 매출액이 전기보다 25% 이상 줄어들면 저촉기준에 해당돼 심사 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를 40%까지 완화했다.
또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비율이 70%를 넘으면 이 저촉기준에 해당되나 100%를 초과해야 해당되도록 했다.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차입금비율도 50%에서 70% 초과로 완화했다.
가압류나 압류가 있더라도 영업점장의 종합판단 하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압류 등으로 인한 보증배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신용도 취약기업 및 대출금 연체기업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부채비율 상한(도매업 600%, 제조업 550~600%)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매출감소 등에 해당하더라도 종합적 신용도 판단에 따라 보증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할인어음 연체 등 본인 귀책없는 연체 즉 할인어음, 네트워크론 등 제3자 결제형 대출 등은 연체사유에서 제외하낟.
시설자금에 대해선 신청금액이 10억원 이상 이더라도 고액보증심사에 대한 엄격한 심사방법을 배제한다. 즉 업종별 전망분석이나 기업가치 평가 등을 완화한다.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선 재무상태 등 기업평가등급을 배제하고 기술평가만으로 심사키로 했다.
또 3월말 결산신고 전에도 이사회 의결로 당기결산서를 확정하면 이를 보증심사에 활용해 1~2월중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한도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보증한도 산출방법'도 완화한다.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까지는 신청기업의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기준엔 1억원이었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 등에 주로 활용되는 담보어음,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도 보증한도 사정시 우대한다.
또 신청기업의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설정 때 '당기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도록 했다.
보증한도 사정기준을 등급에 관계없이 소요자금의 100%로 확대한다. 현재는 등급별로 80~100%로 차등화하고 있다.
보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점장 전결사항을 대폭 하부를 위임한다.
현행 사무소장의 전결이 3억원이었으나 최고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객팀장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낮은 등급(기술평가 CCC등급) 기술창업기업 보증때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것을 2억원 이하는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본점에 설치된 재심의위원회를 9개 영업본부로 확대, 보증거절 기업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확대했다.
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현재 장기, 고액 보증기업에는 최고 0.3%의 가산보증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장기보증의 경우 0.1%포인트 내리고, 고액보증은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 경우 약 300억원의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또 성과평가항목에 '보증 조기지원'항목을 새로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유인을 제고키로 했다.
이밖에 은행의 보증부 대출 거부를 막기 위해 이같은 사례를 '중소기업금융 애로상담센터'에 신고토록 중소기업에 공지하고 이같은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조치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브리지론 보증제도를 개선해 건설회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같은 보증운영 비상조치는 패스트트랙 지원에도 적용된다. 다만 무리한 보증서 발급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원관련 보증신청 가이드라인을 각 은행에 사전제시하기로 했다.
가령 2개년 이상 연속 적자, 자기자본 전액 잠식 등의 경우는 보증거절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