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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통화옵션 거래위험 부각, 은행 우발채무 위험 - 현대증권

기사입력 : 2008년12월31일 16:17

최종수정 : 2008년12월31일 16:17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서용원)의 키코 관련 은행업종 분석 리포트 전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 부각되는 통화옵션관련 거래위험: 키코계약 효력정지 판결 ]


▶ 연말 달러 환율 종가 1,259.5원으로 마감

두 주전에 -20원까지 갔던 외환 스와프 포인트 1개월물이 -4원까지 줄어들고 1,500원을 넘었던 환율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한 해를 마감하였음. 이에 따라 통화옵션 관련 기업들의 피해는, 금감원이 11월말 달러당 1,500원 환율일 때 예상했던, 4.5조원이라는 예상 피해액에 비해 훨씬 낮을 것으로 보임.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10월말 기준환율 1,291원일 때 기업들이 키코거래로부터 입은 손실은 총3,187.4십억원(실현손실 1,471.5십억원, 평가손실 1,716.0십억원)이었음. 키코 거래의 기준이 되는 12월 30일 기준환율도 10월말과 비슷한 1,257.5원이었음. 참고로 금감원 집계 키코 피해액은 6월말에 1,478.1십억원 (기준환율 1,043.4원), 8월말에 1,694.3십억원 (기준환율 1,081.8원)이었음.

▶ 법원 KIKO 계약 일부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림

공교롭게도 같은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주)모나미와 (주)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 이로써 원고는 계약 무효를 주장한 본안소송에서 지지 않는 한, 달러 전신환 매도율이 1,289.6원이었던 11월3일자로 더 이상 계약금 납입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이로써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계약해지가 가능해짐. 그러나, 키코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이 은행 측의 사기나 모나미 등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기각하였음.


▶ 신의성실 원칙 위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키코 계약 당시 각 회사와 은행이 원·달러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환율 급등으로 모나미·디에스엘시디 등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며 “이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섰으므로 계약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음. 법원이 키코 상품의 기초자산인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사정 변경 이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임.

▶ 적합성 점검의무와 설명의무 등 보호의무 위반

법원은 키코 가입 기업들의 피해 확산에 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음. 법원은 키코 계약에서 환율이 급등하면 기업에 무제한의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다른 거래조건을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음. 법원은 또 “손실총액에 제한을 둔다든가 환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 신청인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음. 또, 법원은 환율이 급등하면 원고측에 무제한의 손실이 생기는 거래를 하면서 은행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만을 강조하였고 환율상승의 위험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음.

▶ 신한은행이 피고였던 경우돠 상반되는 판결이었음

같은 재판부인 민사합의50부는 12월 중순께 중소기업 K사가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음. 당시 법원은 "은행 측의 기망 내지 강박에 못 이겨 각종 서류를 작성하게 됐고 약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K사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었음.

▶ 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제동이 걸림.

재판부가 일단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 개선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적립된 충당금의 환입 가능성이 높아졌음. 이번 가처분 판결에 따라 키코로 피해를 본 다른 수출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봄. 또 키코 계약해지 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봄. 이미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97개 중소기업 명의로 11월 3일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음.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키코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본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날 이후부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단 돌아오는 잔액의 지급을 정지시킨 것임.

개별은행별 거래기업들의 통화옵션관련 피해액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환율이 1,089원이었던 8월말 자료가 최근 자료로 당시 총피해액이 1,694.3십억원이었음. 10월말 현재 손실액은 3,187.4십억원, 8월말의 1.9배로 12월30일 환율이 10월말과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12월말 총피해액은 늘지 않았을 것으로 봄. 1월말 BIS 자기자본비율 12%와 기본자본 9%를 목표로 은행들의 자본확충계획이 진행중이고 키코 거래기업과 계약잔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기업에서 은행으로 전이되는 손해액은 12월30일 현재로는 3조원 보단 작을 것으로 보임.

은행이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BIS비율 8%를 맞추기 위해 자본확충을 해야할 것 같지는 않음. 은행들은 키코기업에서 받을 돈을 본안소송 확정판결 이전까지 일반적인 미수금 등으로 처리할 것으로 봄.

시중은행 중 키코 거래기업 수가 가장 많은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에 알아본 결과 각각 2009년 상반기와 1사분기에 대부분의 키코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하며 키코계약잔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9월말과 11월말을 비교시 키코거래기업 수는 외환은행의 경우 194개에서 150개로, 계약잔액은 1.2십억달러에서 7천억 달러로 감소했음. 신한은행도 11월말 거래기업 수 107개, 계약잔액 1.1 십억달러로 8월말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환율 100원 상승에 기업들의 손해는 약 7천억 늘어난다고 보이며 금감원은 법원판결 이전에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사를 벌여 대출을 미끼로 한 키코판매, 고지의 적절성, 고객 적합성 심사의 적정성, 미비한 내부심사절차 등을 문제시 하고 있었음. 규모의 차이는 있더라도 우발채무 발생으로 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봄.


[현대증권 윤창배 성시완 은행업종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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