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2009년 채권전망] 채권전문가 전망① -뉴스핌

기사입력 : 2009년01월05일 14:54

최종수정 : 2009년01월05일 14:54

[뉴스핌=민병복 김혜수 기자] 채권전문가 10명의 내년도 기준금리 및 채권시장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28일 오후 9시에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 김종혁 차장

기준금리 내년 1/4분기까지 50bp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 한 차례에 50bp하거나 두 차례에 나눠 25bp씩 할 수 있다. 1월달은 힘들어보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최근 세 달 동안 225bp씩이나 인하했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해본 후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을 할 것 같다. 구조조정 등으로 마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통화정책의 완화는 지속될 것이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지준율 포함한 발권력 동원 등의 양적완화 정책도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풀려나간 유동성 경기저점 인식 등으로 금리 오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내년에는 회사채 스프레드의 축소가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될 것 같다. 기준금리가 2.5%에서 2%정도 가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함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 시점에 국고채 금리는 전체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할 것 같다.

◆대우증권 서철수 연구위원

내년 1분기와 2분기 초반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2.0-2.5%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무한정 기준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 1%대 진입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최근 들어 한은이 기준금리인하 뿐 아니라 양적완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기준금리인하 부담을 덜어주고 효과도 좀 보는 것 같다. 2009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대체로 3%대 중반을 축으로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2.80-4.20%의 레인지 움직임으로 본다.

◆도이치방크 최경진 상무

내년도 기준금리는 상반기에 2%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 국고채 3년물은 2.80-4.30%까지 예상한다.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현재 포지션은 롱쪽으로 쏠려았다. 외국인들도 포지션을 최대치로 가려고 한다. 결국 조정이 조금만 있어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50bp까지 예상한다. 만일 1월에 기준금리 50bp 정도 내리면 조정 없이 갈 수 있지만 쉽지 않다. 금리도 마냥 내릴 수 없다. 유동성 함정이라고 말한 이유도 생각해봐야 한다. 채권형펀드도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 한은이 금리를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금리 많이 내릴 수록 은행에 들어오는 돈도 줄어들 것이다. 금리 많이 내려갈 때, 향후 우리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이라고 확신해야만 돈도 은행에다 맡기고 할 텐데 그런 확신이 없다. 현재의 투자회사 인베스트를 공격적으로 하기 힘들다. 1월에는 변동폭이 클 것이다. 크레딧물은 은행채 여전채 등이 채안펀드에서 사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스프레드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재료가 소진되면 글로벌 크레딧물 일단락되지 않은 한 어렵다. 롱의 결은 살아있지만 트레이드는 캐릭터에 따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동부증권 박혁수 연구위원

내년도 기준금리는 2.0%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한국은행에 기대는 그림이 이어질 것 같다. 하반기에는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상이 어렵고 1분기가 지나야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장기침체로 갈 수 있다는 비관론자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정책이 일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일본의 장기침체 때와는 다르다. 내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2.5-4.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고준호 이사

내년도 기준금리 2/4분기까지 150bp 인하돼 1.5%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4.00% 예상, 1/4분기 3.0-3.5% 예상한다. 내년에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4분기까지 빠르게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표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이후 경기나 여타의 여건을 지켜보면서 시장은 횡보하는 국면을 보일 것이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크레딧리스크가 여전하고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1.5% 유지하면서 금리인하의 효과가 나타나면 크레딧리스크도 감소할 것이다. 수익률은 상반기에는 스티프닝해지고 하반기에는 플래트닝해질 것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