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 상정을 놓고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벌이면서 증권업계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처리가 언제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일부에서는 자통법안 연기까지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다분히 지급결제기능을 둘러싸고 은행권의 이해가 대변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나 증권자산운용업계 등의 일관된 목소리는 예정대로 내년 정식 시행되고 리스크 관리 등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운 자본시장의 면모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다.
24일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내년 자통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이같은 우려를 담아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명서 제목은 "지난 11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통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합니다"이다.
지난 2007년 7월 자본시장 통합법이 제정된 이후 돈육선물 상장에 따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제도 보완을 위한 선물거래법 개정 등 통합대상법률에 대한 개별 개정이 있었고, 증권거래법중 상장법인 특례규정은 상법개정논의와 맞물려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자통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돼 투자자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증협은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효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그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상장법인들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나 상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무의결권주식 발행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협은 "현·선연계 불공정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법인 특례규정 폐지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는 한편 자본시장 통합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의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처리가 언제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일부에서는 자통법안 연기까지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다분히 지급결제기능을 둘러싸고 은행권의 이해가 대변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나 증권자산운용업계 등의 일관된 목소리는 예정대로 내년 정식 시행되고 리스크 관리 등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운 자본시장의 면모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다.
24일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내년 자통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이같은 우려를 담아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명서 제목은 "지난 11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통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합니다"이다.
지난 2007년 7월 자본시장 통합법이 제정된 이후 돈육선물 상장에 따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제도 보완을 위한 선물거래법 개정 등 통합대상법률에 대한 개별 개정이 있었고, 증권거래법중 상장법인 특례규정은 상법개정논의와 맞물려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자통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돼 투자자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증협은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효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그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상장법인들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나 상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무의결권주식 발행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협은 "현·선연계 불공정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법인 특례규정 폐지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는 한편 자본시장 통합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의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