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학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3층 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은행법과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진단과 대안모색에 나서는 특별 정책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학회는 개정안 핵심내용으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시중은행에 대한 주식 소유 규제 완화,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서 비금융회사를 두도록 허용하는 것 등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이같은 개정이 우리나라에 지해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백정웅 충남대 법대 교수와 고동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각각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와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발제를 맡는다.
이어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 사회로 마련되는 종합토론에는 한국증권연구원 신보성 연구위원, 하나금융지주 이인영 변호사, 정대 한국해양대 법학부 교수, 최승재 경북대 법대 교수, 김&장법률사무소 소속 허영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학회는 개정안 핵심내용으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시중은행에 대한 주식 소유 규제 완화,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서 비금융회사를 두도록 허용하는 것 등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이같은 개정이 우리나라에 지해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백정웅 충남대 법대 교수와 고동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각각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와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발제를 맡는다.
이어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 사회로 마련되는 종합토론에는 한국증권연구원 신보성 연구위원, 하나금융지주 이인영 변호사, 정대 한국해양대 법학부 교수, 최승재 경북대 법대 교수, 김&장법률사무소 소속 허영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