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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악성루머 단속 수위 높인다

기사입력 : 2008년10월29일 16:59

최종수정 : 2008년10월29일 16:59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악성루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언론보도, 투자정보지 및 투자정보사이트는 물론이고 증권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조사분석 보고서 등도 모두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확인되지 않은 악성루머가 증권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주식 폭락 등으로 기업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악성루머 단속반을 그동안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추진해왔으나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협, 코스닥협도 참여하는 '합동단속반(단장 증선위 상임위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거래소 협회 내에 '시장 악성루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악성루머 발견때 합동단속반에 송부한다.

합리적 근거 없는 악성루머라는 것이 밝혀지만 거래소 협회 등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속반은 언론보도, 투자정보지 및 투자정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증권사 리서치센터 및 애널리스트 조사분석 보고서 점검, 증권사 객장을 방문해 악성루머 유포 점검 등을 하게 된다.

실무총괄반인 금감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악성루머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해당기업 거래소 등과 협의해 자율공시, 실적예측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사실해명을 지원하고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감독원 거래소에 통보해 심리 및 조사를 하도록 한다. ▲또 금융위 금감원 검사 담당 부서에 통보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정책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시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악성루머 유포자 발견 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등 사법당국에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악성루머 관련 불공정거래는 다른 불공정행위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집중조사 및 처리하기로 했다.

악성루머 유포와 연계도니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른 신고건 보다 신고 포상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조회공시 제도를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풍문이 있다고 해서 거래소가 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해당회사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책임성도 강화, 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널리스트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도 상향조정 한다. 이는 증협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과 '증권사 내부통제 표준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합동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악성루머 유포와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조사하고 필요하면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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