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보증형태로 A, B등급 대상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추천을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하지만 보증대상 자금은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거래손실액의 대출전환자금과 일반유동성 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지원금액은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피해기업은 최고 20억원까지, 그 외 일반유동성 지원기업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키코 피해기업의 경우 기업은행 보증추천 3개 중소기업 등 13개 기업 으로부터 이미 보증신청을 받아 20일부터 보증심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자금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보는 본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 내에 유동성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심사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적기에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이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방지와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추천을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하지만 보증대상 자금은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거래손실액의 대출전환자금과 일반유동성 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지원금액은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피해기업은 최고 20억원까지, 그 외 일반유동성 지원기업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키코 피해기업의 경우 기업은행 보증추천 3개 중소기업 등 13개 기업 으로부터 이미 보증신청을 받아 20일부터 보증심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자금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보는 본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 내에 유동성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심사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적기에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이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방지와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