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세계적으로 주택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택금융시장 침체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금융시장의 침체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주택금융공사도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일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지급보증한도(운용배수)를 현행 50배에서 70배수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론을 사서 유동화시켜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하게 되는데 공사 자본금의 50배 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를 확대해 유사시엔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더 많이 사서 MBS를 발행함으로써 유동성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기존엔 주택금융공사 지원대상에 대출한도 3억원, 고가주택 6억원 및 자금용도 등의 제한이 있으나 이 적용을 배제한다.
또 기업어음증권(CP)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공사법상 사채 발행 및 정부·금융기관·국제기구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로 한정했으나 조달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조달비용의 절감 및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시행령을 고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중도금 대출 때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보증종류별 보증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월에서 올 1월사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19.9%나 오르고 전세가격은 41.3% 오름에 따라 보증지원을 늘려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담보주택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보장과 재가입 때 추가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사를 하는 경우 주택연금이 해지돼 재가입하려면 초기보증료 2%를 추가 부담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왔다.
이밖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사장이 겸직하도록 하던 것을 민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꾼다.
주택금융위 위원장을 이사회 의장인 사장이 겸직하는 경우 의사결정구조가 중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10월~11월 규개위, 법제처 심사와 오는 12월중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금융시장의 침체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주택금융공사도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일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지급보증한도(운용배수)를 현행 50배에서 70배수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론을 사서 유동화시켜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하게 되는데 공사 자본금의 50배 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를 확대해 유사시엔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더 많이 사서 MBS를 발행함으로써 유동성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기존엔 주택금융공사 지원대상에 대출한도 3억원, 고가주택 6억원 및 자금용도 등의 제한이 있으나 이 적용을 배제한다.
또 기업어음증권(CP)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공사법상 사채 발행 및 정부·금융기관·국제기구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로 한정했으나 조달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조달비용의 절감 및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시행령을 고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중도금 대출 때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보증종류별 보증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월에서 올 1월사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19.9%나 오르고 전세가격은 41.3% 오름에 따라 보증지원을 늘려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담보주택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보장과 재가입 때 추가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사를 하는 경우 주택연금이 해지돼 재가입하려면 초기보증료 2%를 추가 부담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왔다.
이밖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사장이 겸직하도록 하던 것을 민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꾼다.
주택금융위 위원장을 이사회 의장인 사장이 겸직하는 경우 의사결정구조가 중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10월~11월 규개위, 법제처 심사와 오는 12월중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