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이슈] 부가세 2.3조 '나홀로 증가'…"간이과세특례 범위 좁혀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8000만원→1억400만원 확대
"지난해 간이과세자 83.8%, 부가세 납부면제 적용"
입법조사처 "간이과세대상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확대해 왔는데 세수가 줄어들면서 적용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 세수결손 30조 속 부가세 나홀로 증가…주요 세목으로 성장

3일 정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입·소비를 조세부담 능력의 지표로 봐 과세하는 소비세다.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에 수출 재화와 용역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입 재화에는 국내 생산재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부가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부담이 거래상대방에 전가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세 부담을 지는 간접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세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19.2%의 절반 수준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부가세는 국가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세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가세는 국가 재종 소요를 충당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목"이라며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적 왜곡이 크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세목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발표된 '2024년 세수재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법인세(14조5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관세(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5000억원) 등 주요 세목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부가가치세만 유일하게 2조3000억원 증가했다.

◆ 총조세 대시 부가세 비중 15.3%…"간이과세특례 대상 좁혀야"

그러나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가세 비중은 2022년 15.3%로 G7 국가 평균인 16.8%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1.4%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하는 간이과세 특례제도가 계속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했는데,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가 단순하다는 장점과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와는 다르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4800만원이었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21년 8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이후 코로나19 기간 자영업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월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1억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동시에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했다.

지난해 기준 개인일반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비중은 28.8%로 간이과세자 중 83.8%가 부가세 납부면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 자료는 올해 개정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개정내용이 적용된 이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로 분석해야 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는 세금계산서 흐름 단절에 따른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고, 높은 간이과세자 비중과 간이과세자 부가세 실효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부가세 과세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면제기준 확대와 더불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2022년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으로는 김수홍 의원 대표발의(기준금액 1억2000만원 확대, 납부면제기준 7200만원 확대),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기준금액 1억원 확대, 납부면제기준 6000만원 확대) 등이 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여당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이는 현행 부가세법상 상한금액을 초과하므로 부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20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0.12.31 dlsgur9757@newspim.com

조사처는 부가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방식이 아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조세중립성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점차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조언했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는 영세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부가세는 개인·법인소득세와 더불어 국세수입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 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사처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간이과세 대상 확대 시 파급효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안적 세제·세정 정책방안, 부가세 전반에 걸친 개혁 논의 등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세율 합리적 조정, 간이과세 폐지 시 과세 인프라 구축과 적정 수준의 납부의무 면제제도 시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