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홈플러스가 점포 매각없이 홈에버를 인수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가 홈에버 5개 점포를 매각하지 않되 해당 점포의 주요 상품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걸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67개의 점포를, 홈에버는 3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는 두 업체의 각 점포를 상대로 지역별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시장집중도상 경쟁제한성 추정지역 7개 중 경쟁제한성 실질심사 결과 5개 점포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제한성이 인정된 점포에는 금천·광명지역의 홈에버 시흥점, 부산지역의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대전지역의 홈에버 둔산점, 청주지역의 홈플러스 동청주점, 대구 칠곡지역의 홈플러스 칠곡점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조치대상 점포의 모든 상품에 대해 다음의 각 지역별 비교 대상 점포 간의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점포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인근 홈에버-홈플러스 매장의 가격보다 높다고 신고할 경우 고객에게 그 차액의 2배를 보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포 매각 없이 관련 점포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가 홈에버 5개 점포를 매각하지 않되 해당 점포의 주요 상품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걸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67개의 점포를, 홈에버는 3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는 두 업체의 각 점포를 상대로 지역별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시장집중도상 경쟁제한성 추정지역 7개 중 경쟁제한성 실질심사 결과 5개 점포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제한성이 인정된 점포에는 금천·광명지역의 홈에버 시흥점, 부산지역의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대전지역의 홈에버 둔산점, 청주지역의 홈플러스 동청주점, 대구 칠곡지역의 홈플러스 칠곡점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조치대상 점포의 모든 상품에 대해 다음의 각 지역별 비교 대상 점포 간의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점포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인근 홈에버-홈플러스 매장의 가격보다 높다고 신고할 경우 고객에게 그 차액의 2배를 보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포 매각 없이 관련 점포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