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방음터널 공사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데 대해 법원이 시공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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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3년 11월 9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B(사망 당시 5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방음터널 지붕에 올라가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로 밟고 있던 방음판이 깨지면서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방음판의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데도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발판이 없었던 것을 A씨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 당일 공사 현장에 처음 근무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