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을 두고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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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전날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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