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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3일 박남서 영주시장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21:04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21:04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3일로 예정되면서 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박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 등 거취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사진=뉴스핌DB]2025.03.06 nulcheon@newspim.com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진행하며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앞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혐의로 박 시장 캠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조사 결과 불법 선거운동 및 금품 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이달 13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영주시는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여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시장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올해 보궐선거는 일정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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