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지정금융기관 선정
신한은행(은행장 신상훈)은 지난 13일부터 금사업자들을 위한 전용 신상품 "신한 G1 금사업자 대출"과 "신한 G1 금사업자 통장"을 팔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 G1 금사업자대출"은 금사업자들이 필요한 운전자금을 최대 1억원 까지 빌려준다.
신한 G1 금사업자 통장을 포함하여 최대 5개 입출금 통장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신한 G1 금사업자 통장"은 금 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유동성 예금이다.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서 신고용 사업자통장으로도 쓸 수 있고 가입과 동시에 3개월 동안 폰뱅킹과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마감 후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수수료와 Power CMS서비스 수수료 면제 등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따라 온다.
또한 거래에 따라 외화 매입과 매도는 물론 외화 당·타발 송금 수수료 50% 우대, 그리고 골드리슈 금적립 또는 금자유상품 거래시 최대 50% 우대 등 다양한 추가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 출시로 금거래 사업자들이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 금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부가세 관리 금융기관서 금사업자들의 금거래계좌를 신청받고 있다.
금제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기존에 매출자가 내던 부가가치세를 순도 99.5%이상의 골드바, 덩어리 등 금지금 형태에 한해 매입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입자, 매출자 모두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신한 G1금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금지금 구매자와 판매자가 매매계약 후 구매자가 본인의 금거래계좌에 거래대금과 부가세를 입금한 후에 인터넷뱅킹이나 금거래전용 단말기를 통해 매매결제 실행을 하면 제품의 가액은 판매자의 금거래계좌를 거쳐 사업용계좌까지 자동입금 되고 부가가치세는 따로 떨어져 나와 지정 금융기관의 부가세 관리계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제도는 보통 소비자와는 관계가 없고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7월1일부터 본 금거래계좌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사업자에게는 거래가액에 대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금거래계좌는 신한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계좌 신청시 기업 인터넷뱅킹과 금거래전용 단말기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
금거래전용단말기는 신청 후 설치까지 10일정도 소요되므로 7월1일부터 곧바로 금지금거래를 실행할 금사업자는 6월20일 정도까지는 계좌신규를 마치는 것이 좋다.
신한은행(은행장 신상훈)은 지난 13일부터 금사업자들을 위한 전용 신상품 "신한 G1 금사업자 대출"과 "신한 G1 금사업자 통장"을 팔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 G1 금사업자대출"은 금사업자들이 필요한 운전자금을 최대 1억원 까지 빌려준다.
신한 G1 금사업자 통장을 포함하여 최대 5개 입출금 통장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신한 G1 금사업자 통장"은 금 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유동성 예금이다.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서 신고용 사업자통장으로도 쓸 수 있고 가입과 동시에 3개월 동안 폰뱅킹과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마감 후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수수료와 Power CMS서비스 수수료 면제 등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따라 온다.
또한 거래에 따라 외화 매입과 매도는 물론 외화 당·타발 송금 수수료 50% 우대, 그리고 골드리슈 금적립 또는 금자유상품 거래시 최대 50% 우대 등 다양한 추가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 출시로 금거래 사업자들이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 금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부가세 관리 금융기관서 금사업자들의 금거래계좌를 신청받고 있다.
금제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기존에 매출자가 내던 부가가치세를 순도 99.5%이상의 골드바, 덩어리 등 금지금 형태에 한해 매입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입자, 매출자 모두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신한 G1금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금지금 구매자와 판매자가 매매계약 후 구매자가 본인의 금거래계좌에 거래대금과 부가세를 입금한 후에 인터넷뱅킹이나 금거래전용 단말기를 통해 매매결제 실행을 하면 제품의 가액은 판매자의 금거래계좌를 거쳐 사업용계좌까지 자동입금 되고 부가가치세는 따로 떨어져 나와 지정 금융기관의 부가세 관리계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제도는 보통 소비자와는 관계가 없고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7월1일부터 본 금거래계좌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사업자에게는 거래가액에 대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금거래계좌는 신한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계좌 신청시 기업 인터넷뱅킹과 금거래전용 단말기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
금거래전용단말기는 신청 후 설치까지 10일정도 소요되므로 7월1일부터 곧바로 금지금거래를 실행할 금사업자는 6월20일 정도까지는 계좌신규를 마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