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 없는 주식취득 보험업법 위반”
-10일 금융위에 유권해석 공식 요청
메리츠화재가 한화의 제일화재 경영권인수 추진과 관련,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메리츠화재는 금융위원회에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주식취득 과정상에 문제가 있고, 한화그룹이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없이 제일화재의 대주주가 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식 질의했다.
주식취득과정과 관련 메리츠화재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한화그룹이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등 계열사 12개사를 동원해 각각 제일화재 지분 0.99%, 합계 8.91%를 취득했고, 이후 추가로 1.89%를 취득해 총 10.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회사별로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의 사전 승인 없이 미리 계획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제일화재 지분 10.8%를 취득한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한화그룹이 금융위의 사전 승인없이 제일화재의 대주주가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업법상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상 ‘주식 취득’이라는 문구에만 얽매여 한정 해석할 경우 보험업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기존 주주와 의결권 위임계약만 체결하면 사실상 보험회사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법상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 메리츠화재측 주장이다.
한화그룹이 이미 제일화재의 실질적인 대주주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따졌다.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제일화재는 지난 5월 23일 이사회를 개최해 한화그룹측 인사 2명을 신규이사 후보로 상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한화그룹이 제일화재의 주요주주로서 이미 제일화재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0일 금융위에 유권해석 공식 요청
메리츠화재가 한화의 제일화재 경영권인수 추진과 관련,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메리츠화재는 금융위원회에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주식취득 과정상에 문제가 있고, 한화그룹이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없이 제일화재의 대주주가 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식 질의했다.
주식취득과정과 관련 메리츠화재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한화그룹이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등 계열사 12개사를 동원해 각각 제일화재 지분 0.99%, 합계 8.91%를 취득했고, 이후 추가로 1.89%를 취득해 총 10.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회사별로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의 사전 승인 없이 미리 계획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제일화재 지분 10.8%를 취득한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한화그룹이 금융위의 사전 승인없이 제일화재의 대주주가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업법상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상 ‘주식 취득’이라는 문구에만 얽매여 한정 해석할 경우 보험업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기존 주주와 의결권 위임계약만 체결하면 사실상 보험회사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법상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 메리츠화재측 주장이다.
한화그룹이 이미 제일화재의 실질적인 대주주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따졌다.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제일화재는 지난 5월 23일 이사회를 개최해 한화그룹측 인사 2명을 신규이사 후보로 상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한화그룹이 제일화재의 주요주주로서 이미 제일화재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