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지경부는 경유값이 급등하면서 '유로-4' 기준 이상으로 생산된 경유차와 내년부터 출시될 예정인 '유로-5' 기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폐지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는 '유로-4' 이상 기준의 경유차가 그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부당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구나 내년 9월부터 출시하는 경우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된 '유로-5'에 맞춰 생산되며 이를 보급확대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담금 폐지가 적절하다는 것이 지경부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 개정으로 '유로-4' 기준이 적용된 3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 부담금을 50% 감면한데다, 비록 기준이 강화된 차량이더라도 저공해 차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부담금을 아예 폐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
저공해자동차 기준을 맞춘 경유차는 5년간 부담금이 면제되는데, 이 경우는 GM대우의 2008년 윈스톰이 적용된다.
현재 '유로-4'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는 베르나, 클릭, 쎄라토, 아반떼, 프라이드, 로체, 카렌스, 투싼, 스포티지, 싼타페, 쏘렌토, 로디우스, 렉스턴, 윈스톰, 베라크루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