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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영세업자 최대 24만원 세금환급 (종합)

기사입력 : 2008년06월08일 18:14

최종수정 : 2008년06월08일 18:14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계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정부가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직간접 지급 및 보조하는 민생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되는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10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는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특단의 정책 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8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오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마련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종합대책> 을 발표하면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환급 ▲ 대중교통 및 화물차 유가 상승분 50% 지원 ▲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급 ▲ 공공요금 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소요되는 10조 5000억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이 중 재정지출은 3조4000억원이며, 유가 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소요는 7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년도 유가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총 20조원의 절반 수준이며, 작년 유류세 세수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대규모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소요재원을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대분 3조2000억원, 그리고 세원투명성 등에 따른 자연증수분 2조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지방 정부에도 이미 지급한 지방교부세 5조4000억원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은 해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 저소득층 유가환급: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종소세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최대 24만원 환급

먼저, 정부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세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대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해준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4만원, 총급여 3000~3600만원 근로자는 3개 구간으로 나눠 6만원, 12만원, 18만원 등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연 24만원)를 기준으로 했으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일괄 신청해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하게 된다. 총 지급금액은 2조 3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에 나서고 대상은 종합소득세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다.

종합소득세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 2000만원~2400만원 구간은 3개구간으로 나눠 6만원, 12만원, 18만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금액 산정기준은 근로자 기준과 동일하다.


◆ 물류분야 지원: 대중교통 화물차 등 유가 상승분 50% 추가 지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버스(시내, 시외, 고속, 마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제도에 따라 보조금(리터당 293원)을 연장지급하면서 기준가격(리터당 1800원,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기준가격은 5월 4주 평균가격(1877원)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금 상한선(경유 유류세액의 100%:리터당 476원)을 설정했다.

정부의 지급금액은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되고 최대 1조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 대중교통과 물류 등은 지난 4월 기준으로 버스 4만 9000대, 화물차 33만 7000대, 연안화물선 2000대 등이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경유 기준가격을 1800원 정한 이유는 지난 5월 경유가격 기준으로 만들었다”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볼때 1800원 정도를 적정하다고 생각했고 금액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으나 재원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유가보조금 지급: 저소득층, 농어민 유가 보조금 50% 정부 부담

정부는 86만가구에 이르는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월 2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중 중증 장애인(3만 가구)도 동일수준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동절기에는 저소득층 난방유류세를 인하해 등유, LPG, 프로판 등 에너지에 대해 탄력세율(30%인하)을 적용한다.

연탄 보조도 확대돼 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한다.

등유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연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농어민 유가 환급금 지급 방안도 마련해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가격(리터당 1800원,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를 농기계, 어선 보유대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해 정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한다.

이밖에 정부는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 경승합차와 같이 유류세를 환급한다. 지급기준은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휘발유, 경유, LPG의 사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환급한다.


◆ 전기가스 손실 보전: 전기 가스요금 상반기 동결...정부 한전, 가스공사 누적적자 50% 지원

정부는 상반기 전기 및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정부가 50%를 지원해 급격한 요금 상승을 방지할 계획이다.

상반기 원료비 누적적자는 한전의 경우 1조 7000억원에 달하고 가스공사는 8400억원에 달해 정부의 총 지급금액은 총 1조 2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방공공요금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교부세 정산분(5.4조원)을 활용해 버스, 지하철 등의 유가 등 원가 상승분을 보전해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대책 마련 안이다.

이밖에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 방안도 실천하면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조명 기기등을 고효율화 기기로 전환해 500억원 추가지원에 나선다.


◆ 남겨진 과제: 재원 마련 부담, 추경 법령개정 등 국회 협조 이뤄져야

정부는 이번 대책에 총 10조 5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3조 4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출 부분에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4.9조원과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5.4조원을 활용해 전액 충당 가능하고 7조 570억원에 달하는 유가환급의 경우 기존의 지원규모 2조원을 제외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3.2조원 및 세원투명성에 따른 자연증수분 2조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반기 재정지출이 3.3조원 가량이 필요하고 세계잉여금 활용해 추경형식으로 ‘고유가 극복대책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 소요부분 4000억원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을 편성해 다음달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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