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채권전문가 이번주 금리예측 종합① - 뉴스핌

기사입력 : 2008년04월21일 08:31

최종수정 : 2008년04월21일 08:31

[뉴스핌= 민병복 김혜수 기자] 채권전문가 10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입니다


◆기업은행 나우식 과장
: 3년국고채 4.87-5.10%, 5년국고채 4.90-5.13%

크리티컬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방향은 아직까지 기대심리가 살아있다. 아직도 시장은 조금 더 강해질 있어 보이는 듯 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최근의 움직임으로 봐선 크게 밀리지도 않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다. 월말 지표를 봐야 한다. 이번주도 큰 폭의 움직임보다는 박스권 유지 장세될 것 같다. 국고채 10년물 입찰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은행채 발행 물량은 아직 상환 물량이 상당히 많아 부담이 존재한다. 은행채 여기서 스프레드 더 좁히기 힘들 수도 있다. 그 동안 좁힌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조정 양상을 보일 것이다.


◆농협중앙회 김종혁 차장
: 3년국고채 4.90-5.10% 5년국고채 4.95-5.15%

다음주 경제지표를 확인할 때까지는 크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물가 보다 경기에 더 비중을 둔다고 해도 물가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금리인하 시기가 다소 불확실하다. 다만 강세기조는 유지돼 금리상승이 제한적일 것 같다. 변동성이 없이 좁은 박스권 움직이는 흐름이 이번주에도 이어질 듯하다.


◆대우증권 서철수 선임연구원
: 3년국고채 4.92-5.10%, 5년국고채 4.97-5.15%

이번주에도 조정양상으로 보인다. 3년국고채 기준 5.0%의 공방이 있을 듯하다. 이미 시장의 관심이 정책에서는 물러나는 것 같다. 금통위와 재정부에서 분명한 메시지가 나왔다. 관심은 국내외 경제지표로 관심이 옮겨질 것 같다. 미국은 금융시장의 바닥론이 나오고 한국은 실물경제로 옮겨지느냐가 관건이다. 분기별 모멘텀이 꺾이는 강도가 문제일 것이다. 4월말 FOMC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것인지도 관심이다. 금리인하 종료 시그널이 나오면 국제금융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주에는 미국의 주택지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1분기 GDP의 내용도 중요하다. 이번주에 3년물이 4%대로 가든, 5%대로 올라서든 결판이 날 것 같다. 큰 흐름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되 간헐적인 조정국면으로 본다.


◆산은자산운용 김만수 팀장
: 3년국고채 4.90-5.05% 5년국고채 4.95-5.10%

뭔가 눈높이 작업이 안 된 것 같다. 5% 밑으로 머무는 것에 익숙치 않은 것 같다. 이번주는 크레디트 스프레드 추이가 중요할 것 같다. 국고채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정책적 요인이 많아 둔감해 진 것 같다. 은행채 등 크레딧트 강세, 스왑베이시스 축소, 외인 재정 거래 지속적 매수는 안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약세는 환율 상승세는 부담이다. 콜금리 대비 역전과 주식의 견조 등도 부담이다. 박스권 레인지 안에서 비중에 따라 움직임의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이다.


◆신한은행 김경일 부부장
: 3년국고채 4.90-5.10%, 5년국고채 4.95-5.15%

이번주는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있고 월말 지표를 기다리는 한주가 될 것 같다. 지난주에는 단기물이 약했다. 한국은행이 통안증권 창구판매를 하는 걸 보면 금리인하는 할 듯한데 유동성을 좀 죌 듯하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다. 이번주도 좀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시장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90% 수준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5%대에서는 대기매수는 있는데 상단이 약간 높아질 수 있을 듯하다. 정상적인 금리인하가 되려면 경제지표가 더 나쁘고 물가가 안정돼야 한다. 금리인하가 단발성에 그칠 경우 한번정도 인하면 지금의 스프레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크게 랠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