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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금융지주

기사입력 : 2008년04월01일 10:13

최종수정 : 2008년04월01일 10:13

[인사] 한국금융지주 부서장급 정기인사
한국금융지주(대표이사 김남구 金楠玖) 그룹은 1일자로 그룹 부서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 부서장급 정기인사 내역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승진>
◆ 부장
경영관리실 임근식 林根植
감사실 이 용 李 鎔
감사실 김현철 金鉉喆

[한국투자증권]

<승진>
◆ 부장
결제업무부 고승준 高承準
대전지점 김용무 金容武
대전중앙지점 김이중 金利重
동래지점 김창규 金昌圭
광주로얄 나종운 羅鍾云
정읍지점 남정수 南廷洙
영등포지점 류천수 柳天秀
재무관리부 박경선 朴景善
채권인수영업부 박종길 朴鍾吉
청주중앙지점 박종렬 朴鐘烈
의정부지점 박종일 朴鍾一
투자공학부 서승석 徐承碩
방화동지점 신동우 辛東雨
금융상품법인영업부 신현성 申鉉晟
여의도PB센터 이동희 李東熙
상품개발부 임태일 林泰日
해운대지점 장현식 張賢植
투자전략부 전민규 全珉奎
선물옵션운용부 정병훈 鄭秉勳
방화동지점 조수현 曺水鉉
기업금융1부 조양훈 趙良勳

<신임>
◆ 부서장
개인고객마케팅부 이주성 李舟晟
공공개발금융부 김유승 金裕承
국제선물옵션영업부 전윤재 全允載
국제영업부 강경백 姜京伯
상품개발부 조재홍 趙在泓
자산관리컨설팅부 신긍호 申肯浩
자원/대체투자금융부 김왕곤 金王坤
채권상품부 박상도 朴相度
채권운용부 이명재 李明載
퇴직연금지원부 최태경 崔태卿
투자전략부 노근환 盧根煥
프로젝트파이낸스부 김용식 金龍湜
Compliance부 설광호 薛洸浩
DS부 김기우 金祺雨
GPT부 김홍원 金洪媛
PB전략부 윤동섭 尹東燮

◆ 지점장
강동지점 김형도 金炯度
강릉지점 한덕훈 韓悳勳
구리지점 이성영 李成寧
군자지점 이구균 李九均
로데오지점 홍성임 洪性任
명일동지점 이경우 李景雨
부평지점 정철화 鄭哲和
상봉지점 심점섭 沈点燮
순천지점 최훈영 崔燻永
신림동지점 추한기 秋漢紀
안산지점 장명하 張明河
전주지점 박영배 朴榮培
창원지점 강석곤 姜錫坤
춘천지점 김성규 金成奎

<전보>
◆ 지점장
광명지점 조대현 曺大鉉
광장지점 김영달 金榮達
광주지점 이병주 李秉周
남원지점 서정국 徐廷國
돈암동지점 한정모 韓晶牟
명동지점 도덕재 都德載
방배PB센터 이진우 李珍雨
분당지점 이재호 李在浩
상계동지점 이재홍 李在弘
서면지점 최창집 崔昌集
서초동지점 김정숙 金貞淑
수원지점 임정미 林貞美
수유동지점 변귀용 邊貴勇
신대방지점 김규용 金圭容
신반포지점 홍인석 洪仁錫
신촌지점 방부혁 房富爀
압구정지점 박영효 朴泳孝
양재중앙지점 배상덕 裵相德
양재지점 한국남 韓國男
역삼역지점 이익수 李益秀
울산지점 최태환 崔泰煥
익산지점 고준조 高俊照
잠실지점 김영대 金榮大
제주지점 김학준 金學俊
죽전지점 노성환 盧性煥
청량리지점 이재하 李在夏
평촌중앙지점 김영헌 金永憲
해운대지점 장현식 張賢植
여수지점 윤한석 尹漢錫



[한국투자신탁운용]

<승진>
◆ 부장
주식운용팀장 이영석 李榮錫
채권운용본부장 이도윤 李度潤
◆ 부장대우
채권리서치팀장 권한욱 權翰昱
채권운용팀장 이희진 李熙珍
정보지원팀장 양호원 梁豪原

<신임>
◆ 본부장
부동산운용본부장 김병권 金秉權
리테일영업본부장 함정운 咸貞運
기관영업본부장 김병모 金秉模
마케팅지원본부장 안능섭 安能燮
◆ 팀장
주식운용2팀장 김경섭 金京燮
부동산운용1팀장 김영진 金暎珍
부동산운용2팀장 김영근 金永根
법인영업팀장 이희승 李羲昇
글로벌운용지원팀장 김현지 金炫知

[한국밸류자산운용]

<승진>
◆ 부장
경영관리부장 금대기 琴大基
마케팅부장 이강용 李江龍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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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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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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