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채권전문가 이번주 금리예측 종합① - 뉴스핌

기사입력 : 2008년02월18일 09:49

최종수정 : 2008년02월18일 09:49

[뉴스핌= 민병복 김혜수 기자] 채권전문가 10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17일 오후 6시33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기업은행 나우식 과장
:3년국고채 4.95-5.10%, 5년국고채 5.00%-5.20%

강세기조를 이어갈 것이냐, 여기서 조정을 받을 것이냐는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 하락의 제한을 보이고 있다. 외인들의 현선물 매수가 중요하다. 외인들이 최근에 미약한데 현물도 뚜렷하게 많이 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시장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1월에는 캐리 장세인데 이제는 단기 트레이딩 장세, 박스권 장세로 보여진다. 투자계정 쪽에서는 아직도 채권을 살 여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아직까지는 중요한 재료가 3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미국 주가, 국내 주가에 연동되는 장세가 될 것이다.


◆농협중앙회 김종혁 차장
:3년국고채 4.90-5.10%, 5년국고채 4.95-5.20%

지난주와 이번주에 은행들이 투신사 채권형펀드에 여유자금을 맡겼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 투자계정에서 채권을 샀다. 추가모멘텀에 따라 금리변동이 있을 듯하다. 경기하방리스크와 콜금리인하 가능성, 은행권 자금호전 등이 변수다. 한은 내부에서도 콜금리인하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한 어느쪽으로 방향을 더 잡기가 어려워 보인다. 추가 모멘텀이란 콜금리인하를 더 확실히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데 경기지표가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듯하다. 강세기조하에서 모멘텀에 따라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


◆대구은행 이규윤 차장
:3년국고채 4.90-5.10%, 5년국고채 4.95-5.18%

가격부담이 존재할 것 같다. 지금도 스티프닝 장세이다. 다만 한은이 물가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결국 기간조정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다만 단기물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국고채 10년물 입찰의 경우 보험사, 연기금 등 장기기관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단기물은 1년 반 미만으로 다 강하다. 캐리 매수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는 금리가 콜금리에 붙어서 캐피털 게인에 대한 욕구는 덜하다. 콜금리가 인하된다면 단기물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도이치뱅크 최경진 상무
:3년국고채 4.90-5.10%, 5년국고채 4.95-5.17%

채권 커브가 스팁해 졌다. 이번주 국고채 10년 입찰 있는데 스프레드만 보면 장기투자기관에게 매력적이다. 최근의 입찰 장기물 외인 많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들어올지 관건이다. 일부에서는 가격부담이 많다. 있지만 다르게 봐야 한다. 현물로 보면 1년, 2년통안채 3년국채까지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다. 또 크로스와 연계된 매수도 상당히 많다. 절대금리가 5%라고 해도 CRS금리가 2년물로 2.95%이다. 이 때문에 금리가 4.5%로 간다고 해도 크로스 금리로 봤을 때 아직 매력적이다. 룸이 더 있는 것이다. 1월에 특판으로 20조원이 들어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것 가지고 비지표물 매수를 한다. 전주 매도가 나오더라도 현물은 1-2bp밀렸다. 가격부담을 말하지만 물건이 없는 형편이다. 가격부담이 있다면 지금 다 팔아야 하지만 뭔가 엮어서 들고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장이 엷다. 기술적인 조정의 차원에서 과연 밀릴지 의문이다.

◆삼성투신 신동준 선임
: 3년국고채 4.95-5.15%, 5년국고채 5.0-5.25%

2월 금통위가 콜금리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다는 다수설 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소수설에 동의한다. 2월 금통위가 콜금리인하 시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콜금리는 인하는 빨라야 4월이나 5월이다. 미국 금리도 더 빠르게 내리기 어렵다. 4월에도 콜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콜금리인하에 베팅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약세로 보기는 어렵고 박스권에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신용악재가 새롭기 보다는 지겨울 때가 된 듯하다. 은행에서 자금을 집행해 투신사 채권형펀드로 돈이 유입됐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