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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직장-지역간 형평성 문제있다" - KDI

기사입력 : 2008년01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08년01월31일 12:00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의 경제력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 부담이 없어 시스템을 이용한 무임승차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31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같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피부양자에 대한 계산방식으로 직장의 경우 가입자 개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없이 피부양인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의 경우 세대원 모두의 경제력을 합산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보험증에 피부양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KDI는 “외견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간의 불평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직장과 지역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간의 형평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직장가입인구 내에서도 고령자의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경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일례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험증 내 고령자 포함 가구 비중이 지역에서는 7.4%에 불과한데 비해 직장에서는 4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제력 차이가 평균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1/2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어 직장과 지역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KDI는 짚어냈다.

이와함께 직역간의 상이한 보험료 산정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직장변동으로 인한 직역 전환시 급격한 보험료 증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KDI는 문제점의 해결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 이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부과체계 설계 시의 원칙은 모든 개인의 경제력을 반영하고 직장과 지역간에 동일한 부과원칙을 적용하며 소득파악률을 고려해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과원칙을 지양해야한다”며 “사회보험의 가입자 개인이 부담액과 혜택의 정도를 뚜렷이 알 수 있도록 간접세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보험재정의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과제가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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