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희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불법 대부광고 감시반'을 '사이버금융감시반'으로 확대 개편한 뒤 두 달 만에 불법 사이버금융행위 업체를 112개나 적발해 내 경종을 울렸다.
불법 대부광고 감시만으로 불법금융을 뿌리 뽑기 어려우니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던 금감원의 판단은 일단 성공적 성과를 낸 셈이다.
대부광고 감시반이 지난해 1월부터 10달 동안 적발해낸 불법 행위 업체는 395건이었고 사이버금융감시반(반장 류인근)은 두 달 만에 112개 업체를 찾아냈다. 10달로 환산하면 560여건에 이르는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적발 사례 중에는 3천만원으로 3년 10억원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 재무설계 등 공짜를 미끼로 한 보험모집 행위, 카드 발급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조건과 목표수익률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업체들은 폐업됐거나 등록이 아예 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고전적 수법 말고도 저축은행과 업무협약관계에 있다고 속이거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싼 금리로 빌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등을 치고 있는 업체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증권투자 관련 또는 보험·신용카드 등의 불법 금융행위 업체는 죄다 무등록이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업체이면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지 않으면 표시 및 광고기준을 위반하거나 다른 금융기관 상호와 로고를 무단 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제도권에 속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상 등록한 업체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하기 전에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 확인코너를 들르거나 각 광역시·도의 등록 대부업자 현황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라는 이야기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기업의 호재성 정보 △단기간 고수익을 앞세우는 투자자문 및 펀드 광고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알선을 사칭하는 광고 △무자격자의 신용카드 발급 모집 등을 유의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외국인이라며 금융거래를 제의해 오는 경우 꼼꼼히 따져서 진위를 가려 내라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불법 대부광고 감시만으로 불법금융을 뿌리 뽑기 어려우니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던 금감원의 판단은 일단 성공적 성과를 낸 셈이다.
대부광고 감시반이 지난해 1월부터 10달 동안 적발해낸 불법 행위 업체는 395건이었고 사이버금융감시반(반장 류인근)은 두 달 만에 112개 업체를 찾아냈다. 10달로 환산하면 560여건에 이르는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적발 사례 중에는 3천만원으로 3년 10억원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 재무설계 등 공짜를 미끼로 한 보험모집 행위, 카드 발급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조건과 목표수익률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업체들은 폐업됐거나 등록이 아예 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고전적 수법 말고도 저축은행과 업무협약관계에 있다고 속이거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싼 금리로 빌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등을 치고 있는 업체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증권투자 관련 또는 보험·신용카드 등의 불법 금융행위 업체는 죄다 무등록이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업체이면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지 않으면 표시 및 광고기준을 위반하거나 다른 금융기관 상호와 로고를 무단 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제도권에 속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상 등록한 업체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하기 전에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 확인코너를 들르거나 각 광역시·도의 등록 대부업자 현황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라는 이야기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기업의 호재성 정보 △단기간 고수익을 앞세우는 투자자문 및 펀드 광고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알선을 사칭하는 광고 △무자격자의 신용카드 발급 모집 등을 유의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외국인이라며 금융거래를 제의해 오는 경우 꼼꼼히 따져서 진위를 가려 내라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