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양창균 이기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를 조건없이 승인했다.
10일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결과 당사회사간 영위업종 중복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의 주요 심사 대상은 취득회사인 유진기업 및 그 계열사와 피취득회사인 하이마트 사이의 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가전제품 배송업, 가전제품 유통업, 여행 알선업체 등을 자회사로 둔 하이마트의 경우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업종으로 삼는 유진기업과는 시장결합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유진기업은 지난달 KOREA CE Holdings(Netherlands) B.V.로부터 가전제품 유통 브랜드인 하이마트의 주식 100%를 1조 950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낸 바 있다.
유진그룹은 이번 하이마트 인수로 전체 전자제품 유통의 17%를 차지해 전자제품 유통업계 1위로 올라서고 전체 유통업계 7위의 지위를 이어받은 등 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 김형배 팀장은 “가전제품 배송 시장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일반심사 대상에 해당되나 분석 결과 졍쟁 저해, 경쟁사업자 배제 및 진입장벽의 증대 가능성 등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해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으로는 한진에너지의 에스오일 주식취득 2조 3900억원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한편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뉴스핌을 통해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1조9500억원의 인수대금 중 1조원은 자체 조달로, 9500억원은 은행 차입 등 외부조달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일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결과 당사회사간 영위업종 중복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의 주요 심사 대상은 취득회사인 유진기업 및 그 계열사와 피취득회사인 하이마트 사이의 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가전제품 배송업, 가전제품 유통업, 여행 알선업체 등을 자회사로 둔 하이마트의 경우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업종으로 삼는 유진기업과는 시장결합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유진기업은 지난달 KOREA CE Holdings(Netherlands) B.V.로부터 가전제품 유통 브랜드인 하이마트의 주식 100%를 1조 950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낸 바 있다.
유진그룹은 이번 하이마트 인수로 전체 전자제품 유통의 17%를 차지해 전자제품 유통업계 1위로 올라서고 전체 유통업계 7위의 지위를 이어받은 등 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 김형배 팀장은 “가전제품 배송 시장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일반심사 대상에 해당되나 분석 결과 졍쟁 저해, 경쟁사업자 배제 및 진입장벽의 증대 가능성 등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해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으로는 한진에너지의 에스오일 주식취득 2조 3900억원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한편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뉴스핌을 통해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1조9500억원의 인수대금 중 1조원은 자체 조달로, 9500억원은 은행 차입 등 외부조달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