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코스모스피엘씨(강민수, 조진구 각자대표)는 지난 10월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액 30억원에 대해 전 대표이사의 회사 보유주식 등 자산과 채권으로 전액 반환함으로써 코스닥 퇴출사유가 해소될 전망이다.
코스모스피엘씨에 따르면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액 30억원이 회수돼 경상손실은 12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줄고 자기자본은 148억원(3분기 자기자본 76억원+4/4분기 증자 58억원+ CB전환 14억원)에서 178억원으로 증가된다.
이에 자기자본 대비 경상손실은 50.56% 수준으로 낮아져 연말까지 4억원 이상의 증자만 이뤄지면, 상장 폐지 규정 중 3년 연속 경상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상회하는 경우의 적용을 면하게 된다는 논리다.
코스모스피엘씨는 금일부터 이틀동안 145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증자 청약을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공모가는 3830원이고 전일 종가는 약 22% 높은 4690원이다.
코스모스피엘씨는 지난 7일 공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해 “주주권 보호를 위해서는 주주배정증자가 바람직하나 연내에 증자를 끝내야 하는 만큼 부득이 일반공모를 택했다”며 “이번 증자가 일부 미납되더라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연내로 사모방식의 증자를 완료해 자본을 늘림으로써 상폐를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코스모스피엘씨 신임 경영진은 지난 10월, 11월 3차례에 걸쳐 투자금 전액을 보호예수하는 사모증자를 통해 주당 6000~7000원대의 단가로 58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