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등 의원발의 21건과 정부제출 9건등 총 30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법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행자부 관보에 게재된 뒤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 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삼성특검법은 국회에서 의결한 삼성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재판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고소·고발사건 4건(삼성에버랜드·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 지분거래) ▲불법로비와 관련한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과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등 의원발의 21건과 정부제출 9건등 총 30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법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행자부 관보에 게재된 뒤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 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삼성특검법은 국회에서 의결한 삼성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재판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고소·고발사건 4건(삼성에버랜드·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 지분거래) ▲불법로비와 관련한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과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