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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폰 발화는 맞다"

기사입력 : 2007년11월30일 12:46

최종수정 : 2007년11월30일 12:46

[뉴스핌 양창균 기자] "현장조사결과 LG전자의 휴대폰 발화는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망이 휴대폰 발화보다는 중장비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휴대폰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서 모씨(33)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현재 휴대폰 발화 사고 사망과 최초목격자인 권 씨의 사고은폐 등 두 가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휴대폰 폭발사고를 수사중인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장조사결과 일단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인 것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인 서 모씨 소지의 휴대폰 발화는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서 씨가 중장비와 바위 틈에 끼면서 소지한 휴대폰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져 배터리 발화가 의심된다"며 "사망한 서 씨의 경우 비흡연자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발화물질이 없었다는 점에서 휴대폰 발화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휴대폰 발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 외에 최초 목격자인 권 씨의 과실치사(중장비사고) 혐의가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휴대폰 발화로 인한 사망가능성 외에 최씨의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같이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 씨의 부주의로 사망한 서 씨가 중장비와 바위 틈에 끼면서 소지한 휴대폰 배터리가 발화돼 사망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휴대폰 발화와는 무관하게 중장비사고로 사망한 것인지는 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장비와 바위 틈에 낀 뒤 서 씨 소지의 휴대폰 배터리가 충격으로 발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중장비 사고일 가능성이 있지만 LG전자 휴대폰 발화 사실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배경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중으로 일단 용의자인 권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 씨 유가족과 최초 목격자에서 용의자로 바뀐 권 모씨는 휴대폰 발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발견 당시 서 씨의 왼쪽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작업복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선 배터리가 심하게 녹아버린 휴대폰이 발견돼 휴대폰 발화는 사실이라는 경찰측 현장수사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휴대폰 발화로 인한 충격인지와 단순 중장비사고 인지는 국과수의 정밀 감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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