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웹젠이 자신의 인기게임에 신규게임을 끼워팔기 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자신의 인기 온라인게임 뮤(MU)를 2001년 11월부터 PC방 등에 판매해 오던 중 신규 온라인게임 썬 (SUN: Soul of the Ultimate Nation)을 추가 개발해 뮤와 썬을 통합요금제로 묶어 끼워 팔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자신의 게임료 결제방식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뮤에 대한 개별요금제를 없애고 뮤와 신규게임인 썬을 통합요금제로 묶어 PC방에 판매해왔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뮤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 이용도가 떨어지는 신규게임 썬을 사실상 같이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된 것.
뮤 이용계약 PC방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PC방의 90%가 동 게임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PC방 입장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게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웹젠의 행위는 PC방 업주들로 하여금 인기게임 구매를 위해 구매를 원치 않는 신규게임까지 구입토록 해 강제로 끼워팔기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공정위는 “웹젠에 대해 온라인게임별 개별요금제를 두지 않고 통합요금제만을 운영함으로써 PC방 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정위는 PC방 업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 (게임)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자신의 인기 온라인게임 뮤(MU)를 2001년 11월부터 PC방 등에 판매해 오던 중 신규 온라인게임 썬 (SUN: Soul of the Ultimate Nation)을 추가 개발해 뮤와 썬을 통합요금제로 묶어 끼워 팔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자신의 게임료 결제방식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뮤에 대한 개별요금제를 없애고 뮤와 신규게임인 썬을 통합요금제로 묶어 PC방에 판매해왔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뮤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 이용도가 떨어지는 신규게임 썬을 사실상 같이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된 것.
뮤 이용계약 PC방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PC방의 90%가 동 게임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PC방 입장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게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웹젠의 행위는 PC방 업주들로 하여금 인기게임 구매를 위해 구매를 원치 않는 신규게임까지 구입토록 해 강제로 끼워팔기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공정위는 “웹젠에 대해 온라인게임별 개별요금제를 두지 않고 통합요금제만을 운영함으로써 PC방 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정위는 PC방 업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 (게임)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