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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 -4

기사입력 : 2007년11월05일 12:52

최종수정 : 2007년11월05일 12:52

양창균

Ⅱ. 김용철 변호사 주장의 진위

□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삼성이 김 변호사 몰래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 50억원 관리
- 비자금은 계열사 분식결산으로 조성
- 삼성이 현직 검찰 주요 간부 40여명에게 떡값으로
한 번에 500만 ~ 1,000만원씩 년 10억원을 지급했으며,
그 중에는 대법관도 있음
- 이건희 회장의 지사사항이라는 문건 (로비 지침서)
- 에버랜드 사건의 증인, 증언은 조작됐으며 축소 로비도 있었음

※ 김 변호사가 주간지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내용 중
차명계좌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그중 상당 부분은 김 변호사가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으로 있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와
비자금 관련 특집 기사에서 이미 보도된 것들임
(2005년 8월 20일자 4면, 2006년 5월 10일자 3면)
→ 삼성은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직후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신문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 김 변호사의 주장에 허위, 과장, 왜곡 등 상식적으로도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아 반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해 주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림


1. 김 변호사 명의 차명계좌 문제

□ 김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자신도 모르는
삼성의 비자금 50억원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삼성이 임원
1,000여명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
-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인국 총무 신부는 김 변호사 주장을
토대로 삼성 주요 임원급이 2,000명인데 모두 비자금이 숨겨진
차명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최소한 (1인당) 50억원으로 따져도
비자금 규모가 10조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11월 2일 경향신문)

⇒ 우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비자금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차명계좌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말 그대로 이름을 빌려 쓴 계좌임
-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는 김 변호사가 구조본 재무팀에
근무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김 변호사의 사전 양해를
얻어 개설해 사용한 것으로 김 변호사는 퇴직 이후에도 매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제공받아 자신이 대신 납부해 왔음
- 이 차명계좌와 관련한 진상은 해당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조사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이 계좌의 자금규모 및 조성과정 등에 관해 구구한 억측이
일고 있어 개략적인 내용 정도는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 계좌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특정 개인의 재산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약 7억원의 개인재산을 계좌에
입금해 삼성전자 등 주식에 장기 투자했고, 이후 주가가
상승해 2004년 이후 총매각 금액이 50억여원이 된 것임
- 또 김 변호사는 50억원 계좌 外에도 여러 개의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주장하나, 김 변호사 명의로 된 계좌들은 주식 거래용
증권계좌와 주식배당금, 매각대금 등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자금이며, 그 총액이 50억여원임

- 현재 대부분의 자금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일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사용처가 밝혀지면
이 계좌는 회사 비자금과는 관련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임

2. 계열사의 분식결산 주장에 대해

□ 김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이 이중장부를 이용한 수주금액
부풀리기와 건설공사 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회사는 통상 결산기에 회계처리 방법들을 비교 검토하거나
세무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결산을 하게 됨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의 경우 재무회계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비용일지라도
세법에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되었을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초과된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산기에 차이를 조정하게 되는데,
아마도 非 전문가인 김 변호사가 이러한 실무상의
검토·조정 업무를 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오인해
잘못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임

⇒ 삼성의 모든 회사는 발생한 재무사항들을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한 감사를 받아 산출된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분식회계는 없음
3. 검찰, 법원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주장

□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현직 주요 검찰간부 40여명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한 번에 500만 ~ 1,000만원씩
정기적으로 건넸으며,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검찰 관리에
드는 비용이 연간 1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김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지난 11월 1일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삼성의 로비대상에
현직 대법관도 있다고 언급
- 김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 재직시 검찰 인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고 주장했으며, 김 변호사의 妻는 편지에서
김 변호사가 검사 등에게 술 접대 등으로 로비하는 것이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

⇒ 삼성에서는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돌린 적이 없으며, 김 변호사에게 그같은 일을 지시한 바도 없음
- 삼성은 김 변호사가 현직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입사한
케이스여서 예우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었기 때문에
로비를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음
- 만일 김 변호사가 법조계 등의 인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김 변호사가 사적 관계에서
한 일이지 회사에서 로비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

※ 현재 김 변호사는 로비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 사정에 밝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명단을 반나절 안에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출처 불명의
怪 명단이 나돌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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