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들을 차례로 마련해야 한다.
이날 국회에선 박영선 열린우리당의원의 제안설명과 임종인(무소속) 의원의 반대 토론, 신학용(열린우리당)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졌으며 표결결과는 제적의원 213명중 찬성 176표를 얻어 통과됐다. 반대는 14표, 기권은 23표였다.
한편 금융계에선 향후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 등이 하나로 통합, 금융서비스 분야가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보험사 3대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투자회사는 앞으로 규모와 질을 키워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한껏 기대를 높였다.
투자자들 또한 증권사를 통해 송금이나 카드 결제, 수시 입출금 등의 서비스가 보다 확대돼 서비스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증권주의 경우 이번 자통법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며 최근 시장 급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다.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 동안 입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 및 정부관계자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협조해 주신 학계, 언론계 등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황 회장은 이어 "향후 증권업계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투자자에게는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강국 달성을 위해 증권업계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통법 입법 추진 경과]
○ ’06. 2월「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발표
○ ’06. 2∼3월 제정방안에 대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과 전경련 등 재계를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
○ ’06. 3∼4월, 4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 ’06. 6.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실시
○ ’06. 8. 17. 동 법률 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
○ ’06. 8. 23 법제처로 송부 및 ’06. 9. 27 법제처 심사 완료
○ 타부처 소관펀드와 관련한 타부처와의 협의 및 금감위 건의사항과 관련한 금감위와의 협의 종료
○ 법제처 심사완료 후, ‘06. 12. 28차관회의ㆍ‘06. 12. 2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바로 국회 제출
○ ’07년 2. 22 재정경제위원회 금융경제법안심사 소위에 상정
○ ’07년 3. 14 이종구 의원 등이 자본시장통합법 수정안 제안, 4. 12 재정경제위원회 금융경제법안심사 소위에 상정
○ ’07년 4. 12∼16 재경위 공청회 개최
○ ’07년 4. 23∼24 금융경제법안심사 소위 심사
○ ’07년 6월 재경부와 한국은행 지급결제 부분 합의
○ ’07년 6. 14 재경위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 심사, ’07년 6. 15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 의결
○ ’07년 6. 18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07년 6. 30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의결
○ ’07년 7. 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07년 7. 3 국회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