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한국증권선물 거래소가 지난 11일 승인요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안밍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규정안을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식회사 인정기준이 개정됐다.
특히 생보사의 주식회사 인정여부를 종합적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변경됐다.
현행 이익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 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문구는 앞으로 법적 성격과 운용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바뀐다.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 제도도 개선된다.
현물출자를 통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된다.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우회상장을 위한 현물출자 공시시점에서 비상장기업이 직전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거래소가 판단한다.
비상장 기업이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표시하고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비상장기업 최대주줒등이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상장기업의 신주에 대해서는 매가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도 개선된다. 프리보드 지정법엔데 대해 코스닥시장 진입시 분산요건 특례를 매출분 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프리보드 지정기간이 1년 이상인 성장형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에 대해 매각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식회사 인정기준이 개정됐다.
특히 생보사의 주식회사 인정여부를 종합적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변경됐다.
현행 이익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 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문구는 앞으로 법적 성격과 운용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바뀐다.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 제도도 개선된다.
현물출자를 통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된다.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우회상장을 위한 현물출자 공시시점에서 비상장기업이 직전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거래소가 판단한다.
비상장 기업이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표시하고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비상장기업 최대주줒등이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상장기업의 신주에 대해서는 매가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도 개선된다. 프리보드 지정법엔데 대해 코스닥시장 진입시 분산요건 특례를 매출분 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프리보드 지정기간이 1년 이상인 성장형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에 대해 매각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