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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발표문(전문)

기사입력 : 2007년04월02일 17:01

최종수정 : 2007년04월02일 17:01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


2007. 4. 2.

재정경제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1. 모두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오후 조금전 한․미 양국 협상대표가 밝혔듯이 두나라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작년 2월 3일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14개월에 걸친 대장정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시한을 연장해가는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양국 모두 국익을 따져가면서도, 협상타결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밤낮 없이 애쓴
협상단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여러분의 성원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다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번 협상에서 다루어진 폭넓은 부문에 걸쳐 우리경제에 새롭게 다가서는 도전과 기회를 슬기롭게 활용해 나갈 전략을 하나하나 구체화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합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정문에 담기고
또한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도 서명, 국회비준 등 많은 절차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오늘은 우선 협상결과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보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경제적 영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경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한 단계 높게 진출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는 해당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저하되는 시련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우리는 잃었던 시장을 되찾고,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새로운 기회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결과의 폭과 개방정도를 종합해 볼 때 중간이상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협정에 의해 관세가 즉시 내지 3년 이내로 철폐되는 품목의 교역규모가 양국 공히 9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협정에는 공산품만 아니라 서비스, 조달시장, 무역구제분야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업분야, 섬유분야 등 한미 양국 입장에서 민감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일부 부문에서는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세심한 배려를 담도록 하였습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미FTA는 교역확대와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확대재생산 구도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10년내 양국의 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도 확실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에 따라서
한미FTA는 국내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싸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가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도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섬유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주요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어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법률회사 등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어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 등 지원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국의 선진 기술 도입 및 경쟁 촉진으로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경제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이행과정에서 일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쌀이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가 없으며,

쇠고기․돼지고기의 경우,
관세 폐지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다른 나라의 수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귤 역시,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우리 감귤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선호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경우
명태․민어 등 일부 품목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나,
한국산 수산가공품의 수출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체결되는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나가기 위한 지혜를 범사회적으로 모아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협상개시이후부터 관계부처․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완대책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화합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3. 기본 방향

국내보완대책은 부문별 영향분석을 기초로 하여

첫째,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방안

둘째, 전체적으로 한미FTA체결로 이득이 예상되나, 부분적으로는 일시적 경영애로도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 대해 해당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

셋째, 한미FTA를 계기로 확보된 대미시장 진출확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 농수산업 보완대책

(1) 농업부문

농업부문 에서는

첫째, 한미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소·돼지, 감귤, 콩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되,
소득보전 직불금의 대상요건,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등은 앞으로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둘째,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품목을
현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에서 여타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득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위해
현행 FTA농어업특별법 개정과
1조 2천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FTA 이행 지원기금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축산, 원예, 곡물 및 임산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하여
생산 시설현대화, 우수브랜드 육성, 신품종 개발, 기술개발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수산업부문

수산업 부문 역시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보전과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한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쟁력 상실로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품목, 지급요건과 수준 등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부문에서
개별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 현대화, 유통 시스템 선진화, 기술개발지원 등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 제조업·서비스업 보완대책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국내 보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지원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부문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 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만에 국한되어 있는 서비스무역조정 지원 대상을 全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기능·공공서비스·사행성·오락관련 업종 등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금년 6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2)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통한 지원

한미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무역조정지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 등을 지원하여 사업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한편,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업 및 재고용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등 고용안정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월 중에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반」을 구성하고,
금년 하반기 중 지방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겠습니다.

6. 부문별 대외진출 지원

이번 한미FTA를 통해 제공될 새로운 기회를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미국시장뿐 아니라 다른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FTA를 통해 새롭게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트럭시장, 섬유시장에의 진출확대와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분의 수출확대 방안을 관련업계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제조업의 경우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부조달 시장 등 미국 내수틈새시장과 신규 유망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통관 관련 지원시스템의 조기 구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 법률, 회계등 사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도 경쟁력강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분야의 경우, 대외진출확대방안을 곧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를 추진하여
고급 인적자원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문화 컨텐츠 해외마케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의 대미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매․가공 자금을 융자하고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유망 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앞으로 보완대책을 구체화 나갈 것입니다.

우선 4월중에는 관계부처별로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정밀한 부문별 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품목별 피해보전 방안과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그리고 대외진출 지원방안 등을 협정문 서명 이전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한미FTA체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경제의 미래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늘 발표된 협상안이 서명되고 국회비준을 받아 조속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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