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최대 요인으로 경직적 노동시장과 M&A 방어제도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과 규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10대 규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동유연성 제고(79.0%)’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M&A 방어제도 구축(70.4%)’,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59.2%)’,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55.7%)’, ‘상법상의 신규규제 도입 철회(51.3%)’가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6위부터 10위는 각각 ‘서비스 산업의 차별적 규제 폐지(47.8%)’, ‘폐기물 등 각종 부담금의 완화(42.0%)’, ‘의무고용 등 민간 부담가중의 의무부과 규제 완화(41.7%)’,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에서 신규 가격규제 도입의 철회(41.4%)’, ‘금융업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개선(40.4%)’이었다.
한편 규제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도 설문결과는 기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유연성 제고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의 연장(42.6%)’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28.4%), ‘파업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22.8%)’, ‘파견대상 업종의 확대(6.2%)’ 순이었다.
M&A제도 구축 방안으로는 응답업체의 35.2%가 ‘의결권수의 차등화’를 꼽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제도 폐지(35.0%)’,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13.3%)’,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요건 완화(12.3%)’, ‘독약조항(Poison Pill) 활용(4.2%)’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현 개선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9.4%인 반면, ‘출총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 ‘개별기업 자산을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3%를 차지했다.
한편, 수도권 규제의 경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도권과 해외 중 어느 곳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63.3%가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의 신규 도입 규제 중 가장 어려움을 초래할 제도로 ‘이중대표소송제(53.8%)’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집행임원제(22.9%)’,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16.9%)’, ‘회사기회의 유용금지(6.4%)’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 발표 등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언급된 기업 활력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진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과 규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10대 규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동유연성 제고(79.0%)’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M&A 방어제도 구축(70.4%)’,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59.2%)’,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55.7%)’, ‘상법상의 신규규제 도입 철회(51.3%)’가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6위부터 10위는 각각 ‘서비스 산업의 차별적 규제 폐지(47.8%)’, ‘폐기물 등 각종 부담금의 완화(42.0%)’, ‘의무고용 등 민간 부담가중의 의무부과 규제 완화(41.7%)’,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에서 신규 가격규제 도입의 철회(41.4%)’, ‘금융업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개선(40.4%)’이었다.
한편 규제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도 설문결과는 기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유연성 제고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의 연장(42.6%)’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28.4%), ‘파업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22.8%)’, ‘파견대상 업종의 확대(6.2%)’ 순이었다.
M&A제도 구축 방안으로는 응답업체의 35.2%가 ‘의결권수의 차등화’를 꼽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제도 폐지(35.0%)’,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13.3%)’,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요건 완화(12.3%)’, ‘독약조항(Poison Pill) 활용(4.2%)’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현 개선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9.4%인 반면, ‘출총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 ‘개별기업 자산을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3%를 차지했다.
한편, 수도권 규제의 경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도권과 해외 중 어느 곳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63.3%가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의 신규 도입 규제 중 가장 어려움을 초래할 제도로 ‘이중대표소송제(53.8%)’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집행임원제(22.9%)’,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16.9%)’, ‘회사기회의 유용금지(6.4%)’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 발표 등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언급된 기업 활력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진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