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부과한 325억원 이래 두 번째 큰 과징금 규모다.
18일 공정위는 현대차가 대리점의 매장 이전 및 확장이나 영업인력 채용을 제한하면서도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토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현대차의 위반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현대차는 차량을 직영점(435개, 2005년 기준)과 대리점(426개)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면서도 대리점의 인원 채용과 사무실 이전은 제한했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대리점의 거점이전(전시장이나 사무실 이전)을 해당 지역의 직영점 노조와 협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직영점과 대리점은 같은 지역 내에서 사실상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 대리점이 판매에 유리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됐다. 공정위가 확인한 경우만 30여건에 달했다.
또 현대차는 직영점 노조와의 협정 등을 통해 대리점의 영업인력 채용에 대해 제한하기로 해 과도한 목표를 부과하면서도 막상 목표달성을 위한 인원 채용은 불허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등록되지 않은 직원을 운영했다며 대리점에 제재를 가한 건수만 463건에 이르렀다.
반면 판매목표는 매우 높아 2004년에는 전체 대리점의 88.7%, 2005년에는 82.2%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정위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이들 부진한 대리점들에게 현대차는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요구, 재계약 거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해 2003년 이후 확인된 경우만 경고장이 143건, 폐쇄된 대리점이 7곳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리점들은 과다한 밀어내기식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감일에 임박해 선출고를 통해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선출고란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우선 출고해 이를 요청한 대리점의 책임으로 보관, 관리하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피해를 지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거점 이전제한, 직원채용 제한 및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30일내에 법 위반 사실을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게 서면 통지할 것, 60일 이내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지역노조를 포함한 노조와의 합의 및 협정 등을 수정 또는 파기할 것 등의 명령도 내렸다.
다만 과징금 규모 230억원은 현대차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이미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우선 산정한 것이어서 재산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대리점이 독립사업자이긴 하지만 직영점과 대리점은 경쟁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공정위에 맞섰으나 최종 결론은 불법 쪽으로 모아졌다.
한편 공정위는 2005년 12월 대리점들로부터 현대차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받고 약 9개월에 걸쳐 5차례의 현장조사 뒤 이번 결정을 내렸다.
18일 공정위는 현대차가 대리점의 매장 이전 및 확장이나 영업인력 채용을 제한하면서도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토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현대차의 위반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현대차는 차량을 직영점(435개, 2005년 기준)과 대리점(426개)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면서도 대리점의 인원 채용과 사무실 이전은 제한했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대리점의 거점이전(전시장이나 사무실 이전)을 해당 지역의 직영점 노조와 협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직영점과 대리점은 같은 지역 내에서 사실상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 대리점이 판매에 유리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됐다. 공정위가 확인한 경우만 30여건에 달했다.
또 현대차는 직영점 노조와의 협정 등을 통해 대리점의 영업인력 채용에 대해 제한하기로 해 과도한 목표를 부과하면서도 막상 목표달성을 위한 인원 채용은 불허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등록되지 않은 직원을 운영했다며 대리점에 제재를 가한 건수만 463건에 이르렀다.
반면 판매목표는 매우 높아 2004년에는 전체 대리점의 88.7%, 2005년에는 82.2%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정위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이들 부진한 대리점들에게 현대차는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요구, 재계약 거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해 2003년 이후 확인된 경우만 경고장이 143건, 폐쇄된 대리점이 7곳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리점들은 과다한 밀어내기식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감일에 임박해 선출고를 통해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선출고란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우선 출고해 이를 요청한 대리점의 책임으로 보관, 관리하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피해를 지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거점 이전제한, 직원채용 제한 및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30일내에 법 위반 사실을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게 서면 통지할 것, 60일 이내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지역노조를 포함한 노조와의 합의 및 협정 등을 수정 또는 파기할 것 등의 명령도 내렸다.
다만 과징금 규모 230억원은 현대차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이미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우선 산정한 것이어서 재산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대리점이 독립사업자이긴 하지만 직영점과 대리점은 경쟁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공정위에 맞섰으나 최종 결론은 불법 쪽으로 모아졌다.
한편 공정위는 2005년 12월 대리점들로부터 현대차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받고 약 9개월에 걸쳐 5차례의 현장조사 뒤 이번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