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아이템 현금거래를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아이템 현금거래 제재 범위와 수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7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아이템 현금거래 대책 토론회'는 찬반 양측의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그쳤다.
양측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평가를 포함해 기존 논리를 재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거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기보다 영리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이정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게임내용 자체에서 사행성이 없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라고 해도 그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다면 이는 사행성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게임 아이템 확보를 위해 게임을 하는 이 기업형 사용자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부교수는 "작업장이 아이템을 현금으로 파는 것은 '환전행위'이며 중개사이트 역시 '환전알선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이사는 "최근 게임산업개발원의 조사를 보면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거래건수 중 80% 이상이 작업장"이라며 "이는 해당 게임과 게임업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를 반대하는 측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라며 "게임산업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판다고 해서 무조건 사행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이템 현금거래는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사회결과물로 각 게임의 성격이나 현금거래시장의 유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다수의 이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7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아이템 현금거래 대책 토론회'는 찬반 양측의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그쳤다.
양측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평가를 포함해 기존 논리를 재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거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기보다 영리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이정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게임내용 자체에서 사행성이 없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라고 해도 그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다면 이는 사행성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게임 아이템 확보를 위해 게임을 하는 이 기업형 사용자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부교수는 "작업장이 아이템을 현금으로 파는 것은 '환전행위'이며 중개사이트 역시 '환전알선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이사는 "최근 게임산업개발원의 조사를 보면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거래건수 중 80% 이상이 작업장"이라며 "이는 해당 게임과 게임업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를 반대하는 측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라며 "게임산업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판다고 해서 무조건 사행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이템 현금거래는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사회결과물로 각 게임의 성격이나 현금거래시장의 유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다수의 이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