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재의요구권 부여 등 정책결정 및 인사, 예.결산 운영 등에 대해 정부의 관여장치가 규정되어 있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 그동안 불편했던 속내를 드러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콜금리 동결 주문을 합창하듯 쏟아냈던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도 "통화정책을 둘러싼 제도나 환경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며 불쾌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어 주목된다.
한은은 2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영국 등과 함께 정부 관료의 정책결정회의 열석 발언권 인정,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정부가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한 미국과 독일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에 대한 정부의 관여장치가 없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재경부장관이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재의요구권) 재경부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열석발언권)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특히 “영국의 경우 재무부장관의 유보권은 공익 또는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며 “사전에 영란은행 총재와 협의하고 발동후 28일 이내에 양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도 정부의 의결연기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우리의 경우 주요국과 달리 민간단체의 금통위원 추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호주를 제외하고는 정부관료의 위원 참여가 없다”고 역설했다.
총재, 부총재 및 금통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총재.금통위원 4년, 부총재 3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명권자의 임기보다 길게(5년 이상) 운용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예.결산과 관련된 대목에서도 한은의 불편했던 심기를 엿볼 수 있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부나 의회에 의한 사전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재경부장관이 중앙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적립금 비율도 우리의 경우 10%로 영국 25%, 독일 20%, 캐나다 30%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정부가 임의적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장래 손실 발생에 대비한 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못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통안증권 부채와 외화자산 비중이 높아 국내외 금리 및 환율 움직임에 따라 손익 변동폭이 크다”며 “이익 발생시 적립금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콜금리 동결 주문을 합창하듯 쏟아냈던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도 "통화정책을 둘러싼 제도나 환경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며 불쾌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어 주목된다.
한은은 2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영국 등과 함께 정부 관료의 정책결정회의 열석 발언권 인정,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정부가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한 미국과 독일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에 대한 정부의 관여장치가 없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재경부장관이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재의요구권) 재경부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열석발언권)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특히 “영국의 경우 재무부장관의 유보권은 공익 또는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며 “사전에 영란은행 총재와 협의하고 발동후 28일 이내에 양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도 정부의 의결연기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우리의 경우 주요국과 달리 민간단체의 금통위원 추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호주를 제외하고는 정부관료의 위원 참여가 없다”고 역설했다.
총재, 부총재 및 금통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총재.금통위원 4년, 부총재 3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명권자의 임기보다 길게(5년 이상) 운용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예.결산과 관련된 대목에서도 한은의 불편했던 심기를 엿볼 수 있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부나 의회에 의한 사전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재경부장관이 중앙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적립금 비율도 우리의 경우 10%로 영국 25%, 독일 20%, 캐나다 30%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정부가 임의적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장래 손실 발생에 대비한 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못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통안증권 부채와 외화자산 비중이 높아 국내외 금리 및 환율 움직임에 따라 손익 변동폭이 크다”며 “이익 발생시 적립금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