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종에 만연된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거래가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지난 8월 31일 제정,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용역업종이 지난 2005년 7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용역업종 중에서 방송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하게 됐다고 밝혔다.공정위의 2004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업종의 경우 최초 드라마를 비롯해 교양 및 다큐멘타리 등 외주제작과 관련된 하도급 거래가 만연해 있다.방송법상의 제약으로 여타 광고제작(92.5%), 전문디자인(95.6%), 화물운송(70.0%)보다는 적지만 방송법의 한도(35%)를 꽉 채우고 있다.또한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방송의 경우에도 현저하게 낮은 대가 지불, 대금 체불, 대금 감액요청, 발주취소 등 불공정사례가 확인됐다.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제작의 경우 현저하게 낮은 댓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51.%에 달했으며, 대금 체불(27.2%), 감액요청(30.0%) 등에 달했다.이런 열악한 상황을 반영해 방송 외주제작사들의 경우 대부분(75.6%)이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하도급법 적용에 절대적인 찬성(89.2%) 의사를 보이고 있다.이번 공정위가 방송업계에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득이하게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토록 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했다.대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원사업자(공중 케이블 등 방송사)가 기획하거나 플롯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한정했다.단,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귀속할 경우 그 지분은 제작과정상의 창작기여도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교섭력이 취약한 방송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계약체결상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려는 취지"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김병배 부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사용의무는 없으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는 하도급 조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벌점에 대한 감점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방송업계 표준하도급제정안은 사용 의무가 없고 벌칙 규정없이 인센티브가 약해 추후 시행과정에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또한 방송 제작 현실을 감안하면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적용한 게 아니냐는 외주제작사들의 불만도 나타날 소지가 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