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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전망] 채권전문가 이번주 금리 예측 종합②- 뉴스핌

기사입력 : 2006년06월30일 16:22

최종수정 : 2006년06월30일 16:22

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 전망 및 분석 내용입니다. (가나다, ABC 순)◆ 현대와이즈애셋자산운용 김경식 채권운용본부장: 3년국고채 4.90-5.15%, 5년국고채 5.05-5.30%이번주에는 이벤트가 많다. 불확실성 해소가 될지 증폭이 될지 갈림길일 것 같다. 선반영된 측면이 많고 외국인의 누적 선물매도 포지션과 직매입 가능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MMF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붕괴는 없을 듯하다. 투신사들이 미리 제도변경에 대비했기 때문이다. CD금리가 4.5%대로 올라와 콜금리를 인상해도 추가인상폭이 작을 듯해 단기물의 불안도 정점을 지난 것 같다. 예상과는 달리 달러강세 기저효과로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8월 금리인상 확률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코멘트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인플레 우려에서 경기둔화 쪽에 비중이 실리면 하반기를 겨냥한 채권매수세 유입이 예상된다. 한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창구지도로 인해 투자기관들의 대체수단으로 채권메릿이 생길 듯하다. ◆ CJ자산운용 박재기 팀장: 3년국고채 4.95-5.15%, 5년국고채 5.08-5.30%현재 시장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기대감, MMF 제도변경과 단기금리의 불안을 종합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으로 판단 . 5월 산업생산지수 두 자리수(11% 전후) 회복 및 경기선행지수 4개월 연속 하락 전망되나 지난 주 금리상승으로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 다만, 12% 초과하는 급등수치 나올 경우 금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듯함. 지표금리 5% 이상으로의 단기적 급등으로 매수세 유입에는 부담이 없으나 5월 산업생산지수 및 MMF제도변경에 따른 파급의 확인심리,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으로 적극적 매수세 유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추가악재(단기금리가 추가로 불안)가 발생 한다면 주간금리는 약세 전망됨.◆ HSBC 손석규 상무: 3년국고채 5.0-5.20%, 5년국고채 5.13-5.35%아직 진정되는 기미를 보인다고 볼 징후는 없다. FOMC는 악재성 여건으로 볼수 있다. 내달 금통위가 호재로 보이지 않는다. 단기물 시장이 주후반부터 안정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크지 않을 듯하고 스왑시장에서도 페이가 나오기도 한다. 외국인도 신규매도를 하는 포지션도 들어온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매도세가 이정도면 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미국은 단기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100% 반영돼 있고 공격적인 추가인상을 예상하는 시각이 갈려 있다. 몇 번더 올릴 것이라는 게 시장이 컨센서스다. 미국의 단기금리가 더 오른다고 할 경우 미국 국채수익률은 몇십 bp가 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금리 상승 쪽에서 상당히 대비해야 할 것 같다. ◆ ING베어링 김태호 상무: 3년국고채 5.0-5.10%, 5년국고채 5.13-5.25%스왑레이트도 많이 올라왔다. 10년짜리는 상대적으로 강해 5-10년스프레가 17bp로 줄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10%까지는 밀릴 수 있을 듯하다. 이번주 재료는 많이 반영됐지만 오버슈팅인지는 속단할 수 없을 것 같다. ◆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4.95-5.15%, 5년국고채 5.08-5.35%1년물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3년물이 5%를 넘어도 손을 못댔다.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은행채 발행이나 통안증권의 소화가 관건이 될 것 같다. 회복이 단기에 쉽지 않았다. 현재 금리수준이 레벨이 좋다는 걸 감안해도 좀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7월에 안 올리더라도 연내에 1-2차례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술적 반등 밖에 기대 못하는 장으로 흘러갈 듯하다. 수익률곡선이 플래트닝이라 혼란스럽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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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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