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보험(주)(이하“대한생명”)를 매각하기로 의결(‘01.3.20) ㅇ 이후 공자위는 대한생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결정(‘01.8.7) □ 한화그룹이 주요 투자자인 한화컨소시엄은 공자위의 투자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호주계 생보사인 맥쿼리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후 예보와 매각협상을 거쳐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02.12.12) □ 이후, 한화컨소시엄의 인수책임자였던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검찰수사 및 법원 1·2심 판결결과, 한화그룹은 맥쿼리사와 다음과 같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판명 ≪법원판결문에서 적시한 이면계약 내용≫ □ 한화그룹은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자금*과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전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맥쿼리사 인수지분은 인수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화건설에 매도키로 약정 *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지분은 3.5%(매각가격 기준 565억원) ㅇ 한화그룹은 이면계약의 대가로 맥쿼리사에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1/3에 상당하는 자산의 운영권을 보장 □ 한화그룹은 동 계약에 따라 곡물 중개무역을 통해 주식매수금액에 상당하는 곡물을 외상으로 맥쿼리그룹에 매각(수출) ㅇ 맥쿼리사는 동 곡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1년 후 동 지분을 인수가액에 제반경비를 가산하여 한화건설에 매각(‘03.12.16) □ 한화그룹의 이러한 행위는 공자위가 대한생명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임 ㅇ 이에 따라, 예보는 대한생명 매매계약서에 따라 동 계약의 무효·취소 등을 다투는 국제중재를 신청할 계획임 ※ 중재는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미국 뉴욕에서 열리게 되며, 중재판정까지는 6개월~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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