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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전망] 채권전문가 이번주 예측 종합① -뉴스핌

기사입력 : 2005년02월14일 10:31

최종수정 : 2005년02월14일 10:31

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국민은행 박형로 채권팀장, 농협중앙회 김종혁 과장, 대한생명 김기청 차장, 맥쿼리IMM자산운용 임한규 이사, 삼성투신 이진수 채권운용팀장, 하나알리안츠투신 김기현 선임, 하나은행 오세훈 채권팀장, 한국시티은행 손석규 지배인, ING베어링 김태호 상무,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등 10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은행 박형로 채권팀장: 3년국고채 4.35-4.70%, 5년국고채 4.65-5.0%이번주도 채권시장은 계속 안좋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금리가 2차 상승하는 상황이다. 금리가 당국자의 말로 돌아서기는 힘들다. 어떤 시장참가자가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매수하거나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로스컷하거나 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5-10bp만 내려가면 매도타이밍으로 보는 곳이 많을 것 같다. 오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 만일 내리면 단기물은 혜택을 입겠지만 장기물은 매도 찬스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1월 경제지표가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채권시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금리는 자율적으로 안정돼야 매수세가 유입된다.◆농협중앙회 김종혁 과장: 3년국고채 4.35-4.65%, 5년국고채 4.65-4.95%채권시장이 먼저 심리적으로 안정돼야 한다. 추가로 손절을 부르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장기투자기관들은 사지만 뒤로 물러서면서 조금씩 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품계정은 진입이 쉽지 않다. 중간에 산 곳이 또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형적인 약세장으로 가고 있다. 주가나 경제지표가 기대대로 회복되면 이런 약세장이 해결되지 않고 고착화될 수 있다. 이달 콜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본다. 코멘트는 경기가 바닥을 쳤고 금리는 급등을 막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생명 김기청 차장: 3년국고채 4.40-4.70%, 5년국고채 4.70-5.0%금통위가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어떤 코멘트를 할지와 시장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립서비스를 하는 정도로 보고 기대를 하지 않는다. 금리급등세가 완화되더라도 추세는 더 간다고 본다. 시장참가자들이 자금은 많지만 채권을 사지는 않는다. 매도추세에 힘이 실려있기 때문이다. 균형점이 어디인지는 잘 모른다. ◆맥쿼리IMM자산운용 임한규 이사: 3년국고채 4.00-4.60%, 5년국고채 4.30-4.90%금리 예측이 무의미하다. 매도하면 밀리는 장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활황을 보여도 이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미 많은 투신사들은 중립이하로 포지션을 조정했다. 은행은 매수를 하지 못하니까 숏플레이어로 이미 난 손실을 벌충하려 한다. 유통시장에서는 손절이 겹치면서 꼬여 있다. 재작년 연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시장이 전망했을 때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80%였다. 그런데 그 이후 작년에 두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0.50%포인트 내렸다. 3년이하 채권의 가격메릿이 재작년말보다 50bp정도는 생긴 것이다. 콜금리인상 전망을 하는 상황으로 금리가 올라있는 것이다. 가격 면에서는 충분히 메릿이 있지만 지금은 가격에 기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지난주에는 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5-10년 스프레드는 37bp로 줄었다. 장기투자기관이 5%대의 채권은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5-10년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지 않으면 3-10년 스프레드도 더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삼성투신 이진수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30-4.50%, 5년국고채 4.60-4.80%금리의 숏으로 오버슈팅하는 국면이라 레벨을 논하기 힘들지마 악재요인은 현재의 금리에 거의 다 반영된 것으로 본다. 경제가 정말로 턴하는 것인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패닉장세는 이제 멈춰야 할 것 같다. 지금 채권시장은 과매도 국면으로 본다. 이번 금통위에서 콜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멘트는 금리에 직설적으로 비우호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경기회복 조짐을 반영해 금리가 상승했지만 과도하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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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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